사기·재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불수리 뒤 직권말소도 가능…두 규정 모두 예외 둬

입력 2026.09.08. 오전 9:45

실명계정 요건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예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사유의 말소에도 대통령령상 제외 규정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는 제출만으로 끝나는 절차가 아니다.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법정 사유가 있으면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고, 이미 수리된 신고나 변경신고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상호와 대표자 성명, 대주주 관련 사항, 사업장 소재지·연락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한다. 신고한 내용이 바뀌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제7조제3항은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를 8개 호로 둔다.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 일정한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통하여 금융거래 등을 하지 않는 경우, 관련 법률에 따른 형 선고 전력이나 재무상태·사회적 신용, 내부통제체계, 신고서류의 거짓 기재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다만 제3항제2호는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통하여 금융거래 등을 하지 않는 자를 대상으로 하면서도, 가상자산거래의 특성을 고려해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한다. 불수리 권한은 제3항 본문에 있고, 이 단서는 실명계정 요건에 관한 예외를 정한 것이다.

제7조제4항은 이미 수리된 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대한 직권말소 규정이다. 가상자산사업자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폐업신고·사업자등록 말소, 영업정지 명령 불이행,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의 신고 등 사유가 있으면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직권말소 사유인 제4항제1호에도 별도 단서가 있다. 제3항제1호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미획득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직권말소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이 단서 역시 말소 권한을 새로 만드는 규정이 아니라, 말소 사유 가운데 예외를 두는 구조다.

제3항과 제4항의 문언은 각각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다. 법정 사유가 확인됐다고 해서 불수리나 말소가 자동으로 이뤄진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다.

직권말소와 영업정지는 구별된다. 제7조제5항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기관경고를 3회 이상 받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자금세탁방지·공중협박자금조달방지 조치 미이행이 있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이 6개월의 범위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한다.

2026년 2월 19일 공포된 법률 제21358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해 8월 20일부터 시행됐다. 이 개정은 제7조제1항의 대주주 관련 신고사항 신설, 제3항 일부 정비, 제10항 신설 등을 담았다.

그러나 제3항제2호의 단서, 제4항제1호의 단서와 제5항의 현행 문언은 법률 제17113호로 마련돼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됐다. 현행 법령의 가장 최근 일부개정 번호와 해당 단서·영업정지 규정이 처음 도입된 법률 번호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무신고 영업과 변경신고 위반에는 별도의 벌칙이 적용된다. 제17조제1항은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뒤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제17조제2항은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제18조는 제17조의 죄에 대해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한다.

대법원은 2024년 12월 12일 선고 2024도10710 판결에서 자기 계산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가상자산거래소에서만 매매나 교환을 계속·반복한 일반 이용자는 원칙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반면 불특정 다수 고객이나 이용자의 편익을 위해 가상자산거래를 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를 계속·반복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신고 의무의 대상인지, 신고 수리 단계에서 예외가 적용되는지, 수리 뒤 말소 사유가 있는지는 각각 조문상 요건과 절차에 따라 구분된다. 제7조는 신고의무와 불수리, 직권말소, 영업정지의 기준을 서로 다른 항으로 두고 있다.

참고 법령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10항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제2항, 제18조

관련 법령: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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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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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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