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재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안 받아 줄 수도 있다…수리 뒤 직권말소도 가능

입력 2026.09.08. 오전 9:45

불수리도 직권말소도 어미는 “할 수 있다”…제3항 제2호와 제4항 제1호에는 각각 단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는 요건에 해당한다고 해서 곧바로 불수리되거나 말소되지 않고, 금융정보분석원장의 재량 판단을 한 번 더 거치도록 규정돼 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제도를 열 개 항으로 나눠 정하고 있다. 제1항이 신고 의무, 제3항이 신고 불수리, 제4항이 신고와 변경신고의 직권말소, 제5항이 영업정지 명령이다.

제1항은 상호와 대표자의 성명, 대주주 관련 사항, 사업장의 소재지와 연락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한다.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면 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제3항은 여덟 가지 사유를 들어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자,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통하여 금융거래등을 하지 아니하는 자, 제4항에 따라 신고가 말소되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이다.

다만 제3항 제2호에는 단서가 붙어 있다.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쓰지 않더라도 가상자산거래의 특성을 고려해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다.

제4항은 이미 수리된 신고를 대상으로 한다. 제3항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나 사업자등록 말소, 영업정지 명령 불이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고가 사유이며, 이때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제4항 제1호에도 단서가 있다. 제3항 제1호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경우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직권말소 사유에서 빠진다.

두 규정의 어미는 모두 “할 수 있다”로, 요건에 걸리면 불수리나 말소가 자동으로 이뤄지는 구조가 아니다. 권한은 제3항과 제4항의 본문이 정하고, 단서는 그 요건의 예외를 정한다.

제5항의 영업정지 명령은 직권말소와 구별되는 별도의 조치다. 제15조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와 기관경고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등에 금융정보분석원장이 6개월의 범위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두 단서와 제5항의 현행 문언을 만든 것은 법률 제17113호다. 2020년 3월 24일 공포돼 2021년 3월 25일 시행된 개정법률로, 제7조가 신설될 때 함께 마련됐다.

현행 조문 상단에 표시된 법률 제21358호는 2026년 2월 19일 공포돼 같은 해 8월 20일 시행됐다. 제1항 제1호의2 신설, 제3항 제3호 개정과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신설, 제10항 신설이 그 내용이며 앞의 두 단서와 제5항은 이 개정으로 바뀌지 않았다.

같은 법률 부칙 제3조는 종전 규정에 따라 신고한 가상자산사업자도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하도록 했다.

신고 의무 위반에는 별도의 벌칙이 따른다. 제17조 제1항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제2항은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한다.

제18조는 제17조의 죄에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반면 제3항의 불수리와 제4항의 직권말소, 제5항의 영업정지 자체를 위반행위로 처벌하는 규정은 제17조에 없다.

대법원은 2024년 12월 12일 선고한 2024도10710 판결에서 자기의 계산으로 오로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서만 매매나 교환을 계속·반복하는 일반 이용자는 원칙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고객이나 이용자의 편익을 위하여 가상자산거래를 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를 계속·반복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참고 법령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신고) 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5항·제10항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벌칙) 제1항·제2항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 부가가치세법 제8조
  • 법률 제17113호(2020년 3월 24일 공포, 2021년 3월 25일 시행)
  • 법률 제21358호(2026년 2월 19일 공포, 2026년 8월 20일 시행) 부칙 제1조·제3조

관련 법령: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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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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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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