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무신고 영업과 변경신고 위반의 벌칙)

신고 없이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후 영업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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