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무신고 영업과 변경신고 위반의 벌칙)
신고 없이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후 영업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고 없이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후 영업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