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대출금리 산정 규제 시행…4개 항목은 전면 금지, 5개 출연금은 비율 기준 적용
지급준비금·예금자보호법상 보험료 등은 반영 금지…부칙 적용례는 시행 후 체결·갱신 계약 대상
은행이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는 비용과 출연금의 범위를 정한 은행법 제30조의3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다만 같은 조의 두 금지 규정은 문장 끝이 같아도 금지 범위가 다르다.
은행법 제30조의3 제1항은 은행이 대출금리에 4개 항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대상은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일정 범위의 교육세다.
교육세는 전부가 대상은 아니다. 조문은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세 가운데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고 단서를 뒀다.
제2항도 끝부분은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기술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각 출연금은 항목 자체를 전면 금지한 구조가 아니다.
제2항은 각 출연금의 100분의 50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대출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제1항의 4개 항목은 반영 자체가 금지되고, 제2항의 5개 출연금은 대출 종류별 기준 비율 이상의 반영이 금지된다.
같은 조 제3항과 제4항은 금지 규정과 별도의 관리 의무를 둔다. 은행은 제1항과 제2항의 준수 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해 결과를 기록·관리해야 하며, 반영 금지와 점검·기록·관리 의무를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해야 한다.
이 조문은 2025년 12월 30일 공포된 법률 제21296호로 신설됐다. 현행 조문 상단의 공포번호도 법률 제21296호로 표시돼 있으며, 조문 말미에는 본조신설일이 같은 날로 적혀 있다.
법률 제21296호 부칙 제1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했다. 이에 따라 제30조의3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됐고, 2026년 9월 10일 기준 시행 중이다.
부칙 제2조는 조문 시행을 늦춘 규정이 아니라 적용례다. 제30조의3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대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0조의3은 징역이나 벌금을 정한 형벌 조문은 아니다. 은행법 제69조제1항제11호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명령·지시를 위반한 은행에 관한 포괄 문언이 있으나, 제30조의3을 명시적으로 인용하지는 않는다.
참고 법령 및 조문
- 은행법 제30조제1항, 제30조의3, 제69조제1항제11호
-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5
- 법률 제21296호 부칙 제1조, 제2조
- 예금자보호법 제30조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
-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
- 기술보증기금법 제13조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4조
- 신용보증기금법 제6조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제3항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