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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부칙 제2조(대출금리 산정에 관한 적용례 — 법률 제21296호)

법률 제21296호 부칙 제2조는 제30조의3의 개정규정을 법 시행 이후 대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이는 조문의 시행을 늦추는 규정이 아니라 적용 대상을 정한 적용례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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