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대출금리에 못 넣는 비용, 아홉 가지가 다 금지일까
요약 및 결론: 은행법 제30조의3은 은행이 대출금리에 반영해서는 안 되는 것을 두 갈래로 나눠 정한다. 제1항이 든 네 가지(지급준비금, 예금자보호법상 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일정 금액을 넘는 교육세)는 항목 자체를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고, 제2항이 든 다섯 가지 보증기금 출연금은 그 출연금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반영하는 것만 금지된다. 은행법 제30조의3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며, 이 조문 위반에 대한 징역ㆍ벌금의 법정형은 은행법에 따로 마련돼 있지 않다.
2025년 12월 30일 공포된 법률 제21296호가 은행법에 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을 통째로 새로 만들었고, 그 조문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조문 하나 안에 금지 두 개와 의무 두 개가 함께 들어 있는데, 두 금지의 어미가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글자까지 같아서 금지의 크기가 같아 보인다. 그러나 어미 앞에 붙은 말이 다르고, 어디까지가 항목째 금지이고 어디부터가 비율 기준 금지인지가 이 조문을 읽는 갈림길이다.
은행이 대출금리에 아예 넣지 못하는 항목은 무엇인가
은행법 제30조의3제1항은 은행이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는 항목 네 가지를 호로 나눠 열거한다. 제1호는 은행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 제2호는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제3호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제4호는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세다. 제1항의 어미는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이므로, 앞의 세 호는 금액의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고 항목 자체를 대출금리 산정에서 빼야 한다는 뜻이 된다.
네 호가 균질한 것은 아니다. 제4호에는 단서가 붙어 다만,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고 못박는다. 교육세 전부가 반영 금지 대상이 아니라,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넘는 금액만 금지된다는 의미다. “교육세는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다”고 단서를 떼고 적으면 제4호가 정한 범위보다 넓게 읽힌다.
보증기금 출연금은 대출금리에 전혀 반영할 수 없나
은행법 제30조의3제2항은 다섯 가지 출연금에 대해 전면 금지가 아니라 비율 기준 금지를 정한다. 문언은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연금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이다. 즉 금지되는 것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 비율 이상의 반영이고, 그 아래 구간의 반영까지 조문이 막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제2항이 든 다섯 가지는 「기술보증기금법」 제13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출연금(제1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4조에 따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출연금(제2호), 「신용보증기금법」 제6조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출연금(제3호),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출연금(제4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6조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제5호)이다. 구체적인 기준 비율은 조문이 직접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넘겨 두었으므로, 조문만 읽어서 확정되는 것은 상한이 100분의 50이라는 점까지다.
금지 두 개 옆에 의무 두 개가 왜 붙어 있나
은행법 제30조의3의 제3항과 제4항은 어미가 하여야 한다로 바뀐다. 제3항은 은행이 제1항과 제2항의 준수 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도록 하고, 제4항은 제1항ㆍ제2항의 반영 금지 의무와 제3항의 점검 및 기록ㆍ관리 의무를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도록 한다. 금지를 지켰는지 은행 스스로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그 확인 절차를 내부 규범으로 못박게 한 구조다.
이 조문은 총 4개 항으로 이뤄져 있고, 호는 제1항에 4개, 제2항에 5개가 있으며 제3항과 제4항에는 호가 없다. 목은 없고, 조문 안에 삭제로 남아 있는 항이나 호도 없다. 네 개 항을 한 덩어리로 묶어 모두 “금지”라고 부르면 제3항ㆍ제4항의 성격이 어긋난다.
어떤 행위가 어떤 조문에 걸리나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조문이 정한 효과 |
|---|---|---|
| 지급준비금을 대출금리에 반영 | 은행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 | 항목 자체의 반영 금지 |
|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를 대출금리에 반영 | 은행법 제30조의3제1항제2호 | 항목 자체의 반영 금지 |
|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을 대출금리에 반영 | 은행법 제30조의3제1항제3호 | 항목 자체의 반영 금지 |
| 교육세 중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을 반영 | 은행법 제30조의3제1항제4호 | 초과 금액에 한정한 반영 금지 |
| 다섯 가지 보증기금 출연금을 기준 비율 이상 반영 | 은행법 제30조의3제2항제1호~제5호 |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반영 금지 |
| 제1항ㆍ제2항 준수 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ㆍ기록관리하지 않음 | 은행법 제30조의3제3항 | 점검 및 기록ㆍ관리 의무 |
| 반영 금지ㆍ점검ㆍ기록관리 의무를 내부통제기준에 넣지 않음 | 은행법 제30조의3제4항 | 내부통제기준 반영 의무 |
표의 셋째 열이 법정형이 아닌 이유는 이 조문에 징역ㆍ벌금이 하나도 붙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제30조의3이 정하는 것은 금지와 의무이고, 형사처벌의 종류와 상한은 이 조문에 없다.
위반하면 실제로 어떤 제재를 받나
은행법 제30조의3 위반에는 징역ㆍ벌금의 법정형이 없다. 은행법의 벌칙 조문인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는 각 조문이 열거한 위반행위에만 형벌을 정하는데, 제30조의3은 그 열거에 들어 있지 않다. 형사처벌 조문에 이름이 올라 있지 않다는 점은, 이 규정을 형벌 규정으로 소개하는 설명과 조문 문언이 갈리는 지점이다.
과태료 쪽에는 포괄 문언이 있다. 은행법 제69조제1항제11호는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ㆍ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은행에 대해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한다. 다만 이 호가 제30조의3을 조문 번호로 명시해 인용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제30조의3을 위반하면 과태료 얼마”라고 조문만 보고 단정할 수는 없다.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이어서 형벌인 벌금과 성격이 다르고, 전과가 남는 형사처벌도 아니다.
실제 제재 수위를 보여 줄 자료는 아직 없다. 은행법 제30조의3을 대상으로 한 판례ㆍ결정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고, 위반 적발 건수나 과태료 부과 실적을 담은 공표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다. 조문이 2026년 7월 1일에 시행된 신설 규정이라는 점을 감안해 읽어야 한다.
이미 받은 대출에도 적용되나
법률 제21296호 부칙 제2조는 제3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대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시행일인 2026년 7월 1일 이후에 새로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대출 계약이 적용 대상이라는 뜻이다.
이 부칙 제2조는 조문의 시행을 늦춘 규정이 아니라 적용례다. 은행법 제30조의3 자체는 2026년 7월 1일에 이미 시행됐고, 부칙 제2조는 그 시행된 조문이 어느 계약부터 걸리는지를 정한 것이다.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만 정하며 단서가 없고, 법률 제21296호에는 경과조치 규정도 없다.
관련 법령
제1항은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호법상 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과 일정 초과분 교육세의 대출금리 반영을 금지한다. 제2항은 다섯 보증기금 출연금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반영을 금지하며, 제3항과 제4항은 연 2회 이상 점검·기록·관리 및 내부통제기준 반영 의무를 둔다. 조문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제1항제11호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명령·지시를 위반한 은행에 관한 포괄 문언과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한다. 이 호는 제30조의3을 명시적으로 인용하지 않는다. 제30조의3 자체에는 징역이나 벌금의 법정형이 없다.
법률 제21296호 부칙 제1조는 이 법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이에 따라 제30조의3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법률 제21296호 부칙 제2조는 제30조의3의 개정규정을 법 시행 이후 대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이는 조문의 시행을 늦추는 규정이 아니라 적용 대상을 정한 적용례다.
자주 묻는 질문
은행이 대출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는 비용은 무엇인가요
은행법 제30조의3제1항이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세 네 가지를 대출금리 반영 금지 대상으로 정합니다. 다만 교육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됩니다. 같은 조 제2항의 다섯 가지 보증기금 출연금은 성격이 달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을 반영하는 것만 금지됩니다.
대출금리에 예금보험료를 넣는 것은 금지되나요
금지됩니다. 은행법 제30조의3제1항제2호가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를 대출금리에 반영해서는 안 되는 항목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조문상 표기는 예금보험료가 아니라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이며, 제1항 각 호는 비율 기준 없이 항목 자체의 반영을 막는 형태입니다.
대출금리 산정 규제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은행법 제30조의3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2025년 12월 30일 공포된 법률 제21296호가 이 조문을 신설했고, 부칙 제1조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을 시행일로 정했기 때문입니다. 적용 대상은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 이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대출 계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