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대출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는 비용은 어디까지인가요

입력 2026.09.10.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은행법 제30조의3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며, 은행이 지급준비금ㆍ예금자보호법상 보험료 등 제1항의 4개 항목을 대출금리에 반영하는 것을 금지한다. 다만 5개 보증기금 출연금이 적힌 제2항은 전면 금지가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비율 이상을 반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다. 이 규정은 2026년 7월 1일 이후 대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대출금리 산정 규정은 2025년 12월 30일 신설돼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제1항과 제2항은 모두 끝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맺지만, 제1항은 비용 항목 자체를 막고 제2항은 정해진 비율을 넘는 반영만 막아 읽는 방식이 다르다.

대출금리에 넣으면 안 되는 비용은 무엇인가요?

은행법 제30조의3 제1항은 4개 항목의 반영을 금지한다.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호법상 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은 항목 자체가 대상이고, 교육세는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대상이라는 차이가 있다.

제1항 제4호는 교육세 전부를 금지하는 문장이 아니다.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는 단서가 있으므로,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는 범위도 그 초과분으로 한정된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제재ㆍ효과
지급준비금을 대출금리에 반영은행법 제30조의3 제1항 제1호전면 반영 금지
예금자보호법상 보험료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을 대출금리에 반영은행법 제30조의3 제1항 제2호ㆍ제3호전면 반영 금지
교육세 가운데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 초과분을 대출금리에 반영은행법 제30조의3 제1항 제4호해당 초과분의 반영 금지
5개 보증기금 출연금을 대통령령상 기준 비율 이상 대출금리에 반영은행법 제30조의3 제2항기준 비율 이상 반영 금지
제1항ㆍ제2항 준수 여부를 점검하지 않거나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지 않음은행법 제30조의3 제3항연 2회 이상 점검 및 기록ㆍ관리 의무
반영 금지ㆍ점검ㆍ기록관리 의무를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지 않음은행법 제30조의3 제4항내부통제기준 반영 의무
은행법 또는 그에 따른 규정ㆍ명령ㆍ지시를 위반한 은행은행법 제69조 제1항 제11호1억원 이하 과태료

은행법 제69조 제1항 제11호는 제30조의3을 조문 번호로 명시해 인용하지 않는다. 제30조의3 위반과 관련해서는 제69조 제1항 제11호의 포괄 문언 및 적용 관계를 구별해 보아야 하며, 제30조의3 자체에 징역이나 벌금의 법정형은 없다.

보증기금 출연금 5가지는 모두 반영 금지인가요?

기술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관한 출연금은 모두 전면 반영 금지 항목이 아니다. 은행법 제30조의3 제2항은 각 출연금의 100분의 50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대출금리에 반영하는 것을 금지한다.

따라서 제2항을 두고 출연금 5가지는 대출금리에 전혀 넣을 수 없다고 정리하면 조문보다 넓은 결론이 된다. 제2항에서 금지하는 범위는 대출 종류별로 정해지는 기준 비율 이상의 반영이며, 제1항처럼 항목 자체를 통째로 금지한 구조가 아니다.

은행은 금지 여부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은행은 제1항과 제2항의 준수 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은행법 제30조의3 제3항은 금지 규정과 별도로 점검 및 기록관리라는 의무를 둔다.

은행은 대출금리 반영 금지 의무와 점검ㆍ기록관리 의무를 내부통제기준에도 반영해야 한다. 제30조의3 제4항의 하여야 한다는 제1항ㆍ제2항의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와 달리 내부 관리 절차를 정한 의무 문언이다.

대출금리 산정 규제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은행법 제30조의3은 법률 제21296호로 신설됐고,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현행 조문에는 [시행 2026. 7. 1.] 및 [본조신설 2025. 12. 30.]로 표시돼 있다.

법률 제21296호 부칙 제2조는 조문의 시행을 뒤로 미룬 규정이 아니다. 부칙 제2조는 제30조의3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대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한 적용례다.

위반하면 징역이나 벌금이 부과되나요?

은행법 제30조의3에는 징역 또는 벌금의 형벌 법정형이 규정돼 있지 않다. 은행법 제66조부터 제68조의 벌칙 조문에도 제30조의3은 열거돼 있지 않아, 제30조의3을 두고 선택형 형사처벌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은행법 제69조 제1항 제11호는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ㆍ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은행에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한다. 과태료는 형사처벌인 벌금과 다른 행정질서벌이며, 제69조는 제30조의3을 명시적으로 인용하지 않는다.

실제 제재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은행법 제30조의3만으로는 실제 부과액을 특정할 수 없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이 조문을 대상으로 한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ㆍ결정 원문과 실제 부과액을 보여 주는 공식 공표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다.

은행법 제30조의3에는 징역이나 벌금의 법정형이 없으므로 형사사건의 선고 형량으로 실제 수위를 설명하는 방식도 맞지 않는다. 법문에서 확인되는 금액 기준은 은행법 제69조 제1항 제11호의 1억원 이하 과태료이며, 개별 적용 여부와 액수는 조문 문언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관련 법령

은행법 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 — 전면 금지·비율 기준 금지와 관리 의무)

제1항은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호법상 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과 일정 초과분 교육세의 대출금리 반영을 금지한다. 제2항은 다섯 보증기금 출연금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반영을 금지하며, 제3항과 제4항은 연 2회 이상 점검·기록·관리 및 내부통제기준 반영 의무를 둔다. 조문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은행법 제69조(과태료 — 제1항제11호의 포괄 문언)

제1항제11호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명령·지시를 위반한 은행에 관한 포괄 문언과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한다. 이 호는 제30조의3을 명시적으로 인용하지 않는다. 제30조의3 자체에는 징역이나 벌금의 법정형이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은행법 부칙 제1조(시행일 — 법률 제21296호)

법률 제21296호 부칙 제1조는 이 법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이에 따라 제30조의3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은행법 부칙 제2조(대출금리 산정에 관한 적용례 — 법률 제21296호)

법률 제21296호 부칙 제2조는 제30조의3의 개정규정을 법 시행 이후 대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이는 조문의 시행을 늦추는 규정이 아니라 적용 대상을 정한 적용례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은행이 대출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는 비용은 무엇인가요

은행법 제30조의3 제1항은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호법상 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을 대출금리에 반영하지 못하게 한다. 교육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해 반영이 금지된다.

대출금리에 예금보험료를 넣는 것은 금지되나요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를 대출금리에 반영하는 것은 은행법 제30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한다. 이 항목은 대통령령상 비율을 따지는 제2항의 보증기금 출연금과 달리 항목 자체가 금지 대상이다.

대출금리 산정 규제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은행법 제30조의3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법률 제21296호 부칙 제2조에 따라 제30조의3의 개정규정은 그 시행일 이후 대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0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