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 — 전면 금지·비율 기준 금지와 관리 의무)
제1항은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호법상 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과 일정 초과분 교육세의 대출금리 반영을 금지한다. 제2항은 다섯 보증기금 출연금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반영을 금지하며, 제3항과 제4항은 연 2회 이상 점검·기록·관리 및 내부통제기준 반영 의무를 둔다. 조문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제1항은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호법상 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과 일정 초과분 교육세의 대출금리 반영을 금지한다. 제2항은 다섯 보증기금 출연금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반영을 금지하며, 제3항과 제4항은 연 2회 이상 점검·기록·관리 및 내부통제기준 반영 의무를 둔다. 조문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