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은행법 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 — 전면 금지·비율 기준 금지와 관리 의무)

제1항은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호법상 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과 일정 초과분 교육세의 대출금리 반영을 금지한다. 제2항은 다섯 보증기금 출연금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반영을 금지하며, 제3항과 제4항은 연 2회 이상 점검·기록·관리 및 내부통제기준 반영 의무를 둔다. 조문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0

이 법이 적용된 이슈

연결 기사 6편 · 1 / 1페이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