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은행법 제69조(과태료 — 제1항제11호의 포괄 문언)

제1항제11호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명령·지시를 위반한 은행에 관한 포괄 문언과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한다. 이 호는 제30조의3을 명시적으로 인용하지 않는다. 제30조의3 자체에는 징역이나 벌금의 법정형이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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