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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부칙 제1조(시행일 — 법률 제21296호)

법률 제21296호 부칙 제1조는 이 법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이에 따라 제30조의3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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