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반영 금지, 네 항목은 전면 금지이고 다섯 출연금은 비율 기준이다

입력 2026.09.10. 오전 10:08

은행이 대출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는 비용은 무엇인가요? 이 질문에는 숫자만 세어 답하면 중요한 차이가 빠진다. 「은행법」 제30조의3은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는 항목을 두 갈래로 규정한다. 제1항은 네 항목 자체의 반영을 금지한다. 반면 제2항의 다섯 출연금은 전부를 일률적으로 막는 규정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비율 이상의 반영을 금지하는 규정이다.

2026년 9월 10일 기준으로 은행법 제30조의3은 시행 중이며, 시행일은 2026년 7월 1일이다. 이 조문은 법률 제21296호로 2025년 12월 30일 신설됐다.

같은 끝말, 다른 금지 범위

두 항은 모두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끝난다. 그러나 금지의 출발점이 다르다.

구분대상규정의 핵심읽는 방법
제1항지급준비금, 예금자보호법상 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일정 범위의 교육세“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열거된 항목 자체를 반영할 수 없다.
제2항다섯 보증기금 관련 출연금“출연금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대통령령상 기준 비율 이상을 반영할 수 없다. 전면 금지와는 다르다.

따라서 ‘아홉 가지 항목이 모두 대출금리에 전혀 들어갈 수 없다’고 정리하면 제2항의 비율 기준을 놓치게 된다. 제2항이 열거한 것은 기술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각 출연금이다. 이 다섯 항목에는 조문이 정한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 기준 비율이라는 별도의 문턱이 붙는다.

예금보험료와 교육세는 어떻게 구별할까

대출금리에 예금보험료를 넣는 것은 금지되나요? 은행법 제30조의3 제1항 제2호는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를 열거하고 있으므로, 제1항의 전면 반영 금지 대상이다.

다만 제1항의 항목도 모두 같은 모습은 아니다. 제4호는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세에 관해 다음 단서를 둔다.

다만,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

즉 교육세 전체가 아니라, 위 문언이 정한 초과 금액에 한정해 제1항의 반영 금지가 적용된다. ‘교육세는 모두 반영 금지’라고 단순화하면 이 단서가 사라진다.

금지 규정 뒤에는 점검과 내부통제 의무가 있다

제30조의3은 총 4개 항으로 구성된다. 제1항은 4개 호, 제2항은 5개 호이며, 제3항과 제4항에는 호가 없다. 삭제로 남아 있는 항이나 호, 목도 없다.

제3항과 제4항은 앞선 두 항과 어미가 다르다. 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의 준수 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도록 한다. 제4항은 대출금리 반영 금지 의무와 점검ㆍ기록ㆍ관리 의무를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도록 한다. 이 두 항은 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으로,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금지 규정인 제1항ㆍ제2항과 구별해 읽어야 한다.

적용 시점: 시행유예가 아니라 계약에 관한 적용례

대출금리 산정 규제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법률 제21296호 부칙 제1조에 따라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부칙 제2조는 “제3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대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이는 조문 자체의 시행일을 뒤로 미룬 규정이 아니다. 시행 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계약부터 개정규정이 적용된다는 적용례다. 부칙에는 이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가 따로 규정돼 있지 않다.

형벌과 과태료를 섞어서는 안 된다

제30조의3에는 징역이나 벌금의 형벌 법정형이 규정돼 있지 않다. 은행법 제66조부터 제68조의 벌칙 조문도 제30조의3을 열거하지 않는다. 한편 제69조제1항제11호는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ㆍ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은행”에 대해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한다. 다만 이 조항은 제30조의3을 명시적으로 인용하지 않는다.

과태료는 벌금과 다른 행정질서벌이다. 그래서 제30조의3을 두고 징역 또는 벌금의 선택형 법정형이 있다고 표현해서는 안 된다.

핵심 정리

  • 제1항의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호법상 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일정 초과분 교육세는 항목 자체의 반영 금지 대상이다.
  • 제2항의 다섯 보증기금 관련 출연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비율 이상 반영을 금지하는 구조다.
  • 제30조의3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며, 시행 후 체결ㆍ갱신 계약부터 적용된다.
  • 제3항ㆍ제4항은 점검ㆍ기록ㆍ관리 및 내부통제기준 반영에 관한 의무다.
  • 형벌인 벌금과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는 구별해야 한다.

참고한 법령과 조문 번호

  • 「은행법」 제30조의3, 제30조제1항, 제66조~제69조, 제69조제1항제11호, 법률 제21296호 부칙 제1조ㆍ제2조
  • 「예금자보호법」 제30조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
  •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
  • 「기술보증기금법」 제13조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4조
  • 「신용보증기금법」 제6조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제3항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6조

관련 법령: 은행법 제30조의3 · 은행법 제69조 · 은행법 부칙 제1조 · 은행법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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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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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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