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대출금리에 못 넣는 항목, 어디까지가 금지인가 — 은행법 제30조의3의 두 갈래
은행법 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은 은행이 대출금리에 반영하지 못할 항목을 제1항과 제2항으로 나눠 적는다. 두 항의 끝말은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글자까지 같다. 그런데 그 앞에 붙은 말이 달라서, 금지의 크기가 거기서 갈린다. 제1항의 네 항목은 항목 자체를 대출금리에 넣지 못한다. 제2항의 다섯 출연금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 비율 이상으로 넣는 것이 금지될 뿐, 반영 자체가 막힌 것은 아니다. 아홉 가지를 한 줄로 묶어 “대출금리에 반영 금지”라고 적으면 제2항의 비율 기준과 제1항 제4호의 단서가 한꺼번에 사라진다.
이 조문은 2025년 12월 30일 공포된 법률 제21296호가 통째로 새로 만들었고,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2026년 9월 10일 기준).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조문 | 은행법 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 |
| 법령 표시 |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96호, 2025. 12. 30., 일부개정] |
| 연혁 | [본조신설 2025. 12. 30.] |
| 구성 | 총 4개 항 — 제1항 4개 호, 제2항 5개 호, 제3항ㆍ제4항은 호 없음. 삭제로 남은 항ㆍ호 없음 |
| 제1항 | 4개 항목의 반영 자체를 금지(제4호는 단서로 범위를 좁힘) |
| 제2항 | 5개 출연금에 대해 기준 비율 이상의 반영을 금지 |
| 제3항ㆍ제4항 | 금지가 아니라 의무 — 연 2회 이상 점검ㆍ기록ㆍ관리, 내부통제기준 반영 |
| 적용 시점 | 시행일 2026-07-01. 부칙 제2조는 시행 이후 계약 체결ㆍ갱신분부터 적용한다는 적용례 |
| 형벌 | 제30조의3 위반에 대한 징역ㆍ벌금의 법정형은 없음 |
제1항 — 항목 자체를 못 넣는다
①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열거된 항목은 넷이다.
| 호 | 항목 | 근거 조문 |
|---|---|---|
| 제1호 | 지급준비금 | 은행법 제30조제1항 |
| 제2호 | 보험료 | 「예금자보호법」 제30조 |
| 제3호 |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 |
| 제4호 | 교육세(단서 있음) |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 |
앞의 세 호는 항목을 그대로 지목한다.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은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반영할 수 없다.
제4호에는 단서가 붙어 있다
네 번째 호만 문장이 두 마디다.
-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세. 다만,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
다만 뒤가 금지의 범위를 좁힌다. 교육세 전부가 아니라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해 반영이 금지된다. 단서를 떼고 “교육세는 대출금리에 반영 금지”라고 옮기면 조문보다 넓은 말이 된다. 제1항의 네 호 중 하나는 그 자체로 반쪽짜리 금지다.
제2항 — 비율 위쪽만 못 넣는다
②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연금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상은 다섯 가지 출연금이다.
- 「기술보증기금법」 제13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출연금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4조에 따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 「신용보증기금법」 제6조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출연금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6조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
여기서 금지되는 것은 출연금의 반영 그 자체가 아니라 기준 비율 이상의 반영이다. 문언은 두 겹으로 되어 있다. 법률이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라는 상한을 그어 두고, 그 안에서 구체적인 비율은 대통령령에 맡긴다. 대통령령이 정한 비율 이상으로 대출금리에 반영하면 제2항 위반이 된다.
법률이 직접 정한 것은 여기까지다. 대통령령이 어떤 대출에 몇 퍼센트를 정해 두었는지는 은행법 시행령을 따로 확인해야 하며,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그 숫자를 다루지 않는다. “다섯 가지 보증기금 출연금은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다”는 요약은 제2항의 문언과 어긋난다.
제3항ㆍ제4항 — 어미가 바뀐다
제3항부터는 문장 끝이 하여야 한다로 바뀐다. 금지가 아니라 의무다.
③ 은행은 제1항과 제2항의 준수 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은행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대출금리 반영 금지 의무와 제3항에 따른 점검 및 기록ㆍ관리 의무를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항은 점검 주기(연 2회 이상)와 기록ㆍ관리를, 제4항은 그 의무들을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할 것을 정한다. 앞의 두 항은 무엇을 넣지 말라는 금지이고, 뒤의 두 항은 무엇을 하라는 의무다. 네 항을 한 덩어리로 “금지 규정”이라고 부르면 조문의 성격이 어긋난다.
언제부터 적용되나 — 시행일과 적용례는 다른 문제다
법률 제21296호 부칙은 두 조문이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출금리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대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에 단서는 없다. 2025년 12월 30일 공포에서 6개월이 지난 날, 곧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제2조는 시행을 늦추는 규정이 아니다. 적용례다. 조문은 시행일에 이미 효력을 갖고, 그 효력이 미치는 계약의 범위를 시행 이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로 정한 것이다. 시행 전에 맺어 그대로 유지되는 계약과 시행 후 새로 맺거나 갱신하는 계약이 갈리는 지점이 여기다. 이 부칙에는 적용례 외에 경과조치가 없다.
법률 제21296호가 함께 고친 은행법 조문도 없다. 개정문은 제30조의3의 신설만 규정하므로, 이 개정법률에서 시행일을 따로 정한 다른 조문이나 함께 손댄 벌칙ㆍ과태료 조문도 없다.
위반하면 형사처벌인가 — 형벌 조문이 아니다
제30조의3 위반에는 징역이나 벌금의 법정형이 없다. 은행법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의 벌칙 조문은 각각 열거한 위반행위에만 형벌을 정하는데, 그 열거에 제30조의3은 들어 있지 않다.
과태료 조문인 제69조도 제30조의3을 명시적으로 인용하지 않는다. 다만 제69조제1항제11호에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ㆍ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은행이라는 포괄 문언이 있고, 같은 항의 제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다. 조문이 제30조의3을 지목한 것은 아니므로 “위반하면 과태료 얼마”라고 단정할 자리는 아니다.
한 가지는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이고 벌금은 형벌이다. 제30조의3을 두고 징역 또는 벌금을 말하는 설명이 있다면 조문에 없는 이야기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제30조의3을 직접 다룬 판례나 결정도 확인되지 않는다. 2025년 12월 신설되어 2026년 7월 시행된 조문이라는 점을 함께 놓고 볼 대목이다.
자주 묻는 질문
은행이 대출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는 비용은 무엇인가요
제1항이 정한 네 항목은 반영 자체가 금지된다. 지급준비금(은행법 제30조제1항),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그리고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세 중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이다. 제2항의 다섯 가지 보증기금 출연금은 성격이 다르다. 반영 자체가 아니라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 비율 이상의 반영이 금지된다.
대출금리에 예금보험료를 반영하는 것은 금지되나요
조문 문언으로는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이며, 제1항 제2호에 열거되어 있다. 제1항은 열거된 항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므로, 비율 기준이 붙는 제2항과 달리 항목 자체가 대출금리 산정에서 빠진다.
대출금리 산정 규제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시행일은 2026년 7월 1일이다. 2025년 12월 30일 공포된 법률 제21296호의 부칙 제1조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했다. 2026년 9월 10일 기준 시행 중이다. 다만 부칙 제2조의 적용례에 따라, 이 조문이 적용되는 것은 시행 이후 대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다.
제30조의3은 몇 개 항으로 되어 있나요
총 4개 항이다. 제1항에 4개 호, 제2항에 5개 호가 있고 제3항과 제4항에는 호가 없다. 목은 두지 않았고, 이 조문 안에 삭제로 남은 항이나 호도 없다. 조문 말미의 연혁 표기는 [본조신설 2025. 12. 30.]이다.
참고 법령
- 은행법 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 —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96호, 2025. 12. 30., 일부개정] - 은행법 제30조제1항(지급준비금)
- 은행법 제66조~제68조(벌칙)
- 은행법 제69조제1항제11호(과태료)
- 법률 제21296호 부칙 제1조(시행일), 제2조(대출금리 산정에 관한 적용례)
- 예금자보호법 제30조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
-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
- 기술보증기금법 제13조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4조
- 신용보증기금법 제6조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제3항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6조
- 은행법 시행령(제2항의 기준 비율을 정하는 대통령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