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에 못 넣는 항목 넷…보증기금 출연금은 기준 비율 이상만 금지

입력 2026.09.10. 오전 10:08

은행법 제30조의3 지난 7월 1일 시행…교육세는 수익금액 1천분의 5 초과분만 금지

은행이 대출금리를 정하면서 지급준비금과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한 은행법 조항이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은행법 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은 2025년 12월 30일 공포된 법률 제21296호로 신설됐다. 부칙 제1조가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했다.

조문은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는 것을 두 개 항으로 나눠 규정했다. 제1항은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네 가지를 열거하고 이를 대출금리에 반영해서는 안 된다고 정했다.

다만 교육세는 전액이 금지 대상은 아니다. 제1항 제4호는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제2항은 다섯 가지 출연금을 따로 묶었다. 기술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내는 출연금이다.

이 다섯 가지는 항목 자체가 금지 대상은 아니다. 조문은 “출연금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해 기준 비율을 넘는 반영을 막았다.

제1항과 제2항의 문장 끝은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같다. 금지의 크기는 그 앞에 붙은 문언에서 갈린다.

제3항과 제4항은 문장 끝이 “하여야 한다”로 바뀐다. 제3항은 은행이 제1항과 제2항의 준수 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도록 했다.

제4항은 제1항과 제2항의 반영 금지 의무와 제3항의 점검·기록 의무를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도록 했다.

제30조의3에는 위반 시 징역이나 벌금을 정한 규정이 없다. 은행법의 벌칙 조항들이 열거한 위반 행위에도 이 조항은 들어 있지 않다.

과태료를 정한 제69조 제1항 제11호에는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은행”이라는 포괄 문언이 있다. 다만 이 조항이 제30조의3을 명시적으로 인용하지는 않는다.

부칙 제2조는 제30조의3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대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조문의 시행 자체를 미룬 경과조치가 아니라 적용 대상을 정한 적용례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제30조의3을 직접 다룬 판례나 결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참고 법령

▲은행법 제30조의3, 제69조 제1항 제11호 ▲은행법 부칙(법률 제21296호, 2025. 12. 30.) 제1조, 제2조 ▲예금자보호법 제30조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기술보증기금법 제13조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4조 ▲신용보증기금법 제6조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제3항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6조

관련 법령: 은행법 제30조의3 · 은행법 제69조 · 은행법 부칙 제1조 · 은행법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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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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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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