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

응급의료 방해, 합의가 처벌을 자동으로 막지 않는 이유

입력 2026.09.11. 오전 10:08

응급의료를 방해한 일을 두고 합의 여부부터 떠올리기 쉽지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조문 구조는 먼저 금지 조항과 벌칙 조항을 함께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제12조제1항 위반을 처벌하는 제60조제2항제1호에는 고소나 처벌불원 의사를 공소 제기의 조건으로 삼는 문언이 없다. 따라서 합의만으로 처벌 절차가 자동으로 막힌다고 설명할 수는 없다.

이 글은 2026년 9월 11일 기준 시행 중인 조문을 기준으로, 검색 과정에서 혼동되기 쉬운 지점을 정리한다.

핵심: 금지 조항은 제12조제1항, 벌칙 조항은 제60조제2항제1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은 응급의료종사자와 구급차등이 응급환자에게 하는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용 시설ㆍ기재ㆍ의약품이나 그 밖의 기물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는 행위도 포함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2조

이를 위반해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ㆍ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60조제2항제1호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한다. 징역과 벌금을 반드시 함께 부과한다는 뜻이 아니라, 법문상 선택형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제60조

제12조제1항은 장소를 응급실 안으로만 한정하지 않는다. 응급의료종사자와 구급차등의 응급의료 과정, 그리고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용 시설 등을 대상으로 규정한다. “응급실”이라는 장소 요소는 제60조제1항의 별도 폭행 규정에서 확인해야 한다.

합의와 고소 문언은 같은 자리에 있지 않다

제60조제2항제1호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거나 처벌불원 의사를 요구하는 표현이 없다. 이 때문에 제12조제1항 위반은 이 법 문언상 반의사불벌죄 또는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대조할 만한 문언은 같은 제60조제3항제2호에 있다. 제40조의 비밀 준수 의무 위반에 대해서만 “다만,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적고 있다. 고소를 공소 제기의 조건으로 명시한 자리가 따로 존재한다는 점은, 그 표현이 없는 제60조제2항제1호와 구별된다.

따라서 “합의하면 사건이 끝난다” 또는 “합의하면 처벌할 수 없다”는 표현은 제12조제1항과 제60조제2항제1호의 문언에 맞지 않는다. 제12조와 제60조에는 합의 기간을 정한 규정도 없다.

300만원 과태료와 혼동하면 안 되는 이유

제62조는 일정한 행정의무 위반에 300만원 이하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한 조항이다. 그러나 그 목록에는 제12조가 없다. 제12조제1항 위반은 제62조의 과태료 항목이 아니라 제60조제2항제1호의 형사벌 조항으로 연결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제62조

그러므로 제12조제1항의 응급의료 방해를 “300만원 이하 과태료” 또는 범칙금으로 설명하면 조문 연결이 달라진다.

방해죄와 응급실 내 폭행의 별도 규정

제60조제1항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한 경우를 별도로 정한다. 응급실 외의 장소에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도 포함한다. 폭행 자체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정한다. 이는 제12조제1항을 인용하는 제60조제2항제1호와 구별해 읽어야 하는 별도 규정이다.

한편 제60조제2항제1호는 상해 결과가 있어야만 적용된다고 쓰여 있지 않다. 응급의료 방해, 의료용 시설 등의 파괴ㆍ손상 또는 점거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열거한다.

제12조는 세 항으로 구성된다

제12조를 한 항짜리 조문으로 이해하면 절차와 보호 조치를 놓치게 된다.

  • 제1항은 응급의료 방해와 시설 등의 파괴ㆍ손상ㆍ점거를 금지한다.
  • 제2항은 응급의료기관의 장 또는 개설자가 제1항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고, 이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정한다.
  • 제3항은 제1항 위반으로 응급의료종사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응급의료기관의 장 또는 개설자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보호 조치를 하도록 정한다.

제60조제2항제1호가 직접 인용하는 것은 제12조 제1항이다. 제2항과 제3항은 기관장 또는 개설자에게 부과된 신고ㆍ통보 및 보호 조치 의무에 관한 규정이다.

2025년 개정으로 제12조제1항에는 “상담”이 추가되고 제3항이 신설됐다. 이 개정은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됐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정문과 부칙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확인되는 범위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18헌바128 결정에서 구법의 제12조 중 응급의료 방해 금지 부분과 구 제60조제1항제1호 중 그 처벌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했다. 이 결정은 현행 조문의 항 번호를 그대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당시의 구법 조항을 심판대상으로 한 결정이라는 점을 함께 봐야 한다. 헌법재판소 2018헌바128 결정 전문

또한 제64조는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제12조 위반죄를 범한 때 「형법」 제10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한다. 문언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가 아니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이다.

자주 묻는 질문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리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표현 자체가 법률의 용어는 아니므로, 실제로는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를 제12조제1항과 제60조의 요건에 따라 나누어 보게 된다. 응급의료 방해나 시설 등의 파괴ㆍ손상ㆍ점거에 해당하면 제60조제2항제1호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다.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한 경우에는 제60조제1항의 별도 법정형도 확인해야 한다.

응급실 난동은 합의하면 처벌을 면하나요

제12조제1항 위반에 관한 제60조제2항제1호에는 고소 또는 처벌불원을 공소 제기의 조건으로 적은 문언이 없다. 그래서 합의만으로 처벌을 자동으로 면한다고 말할 수 없으며, 이 조항은 반의사불벌죄 또는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응급의료를 방해하면 법정형이 어떻게 되나요

제12조제1항을 위반해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ㆍ손상 또는 점거한 경우, 제60조제2항제1호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정리

응급의료 방해를 다룰 때는 제12조제1항의 금지 내용과 제60조제2항제1호의 벌칙을 한 쌍으로 확인해야 한다. 합의가 처벌을 자동으로 막는다는 문언은 이 조항들에 없고, 300만원 이하 과태료 목록에도 제12조는 들어 있지 않다. 응급실에서의 폭행은 제60조제1항의 별도 규정이므로, 일반적인 응급의료 방해 조항과 섞지 않는 것이 정확하다.

참고 법령과 조문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60조, 제62조, 제64조
  • 「형법」 제10조제1항

관련 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2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부칙

관련 판례

헌법재판소 2018헌바128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위헌소원

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중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부분과, 이를 위반하여 응급의료를 방해한 사람을 처벌하는 구법 제60조 제1항 제1호 부분이 심판대상이다. 헌법재판소는 '그 밖의 방법'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심판대상조항이 응급환자의 자기결정권 내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하지 아니하며 과잉형벌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주문에서 위 각 부분이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했다.

판결문 원문 (2019-06-28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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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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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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