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를 방해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 — '고소가 있어야' 문언이 붙은 자리와 붙지 않은 자리
응급실에서 벌어진 일을 두고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합의하면 끝난다”입니다. 그런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펼쳐 놓고 보면, 고소나 처벌불원 의사가 사건을 닫는다는 문언은 이 법의 벌칙 조문 안에서 딱 한 자리에만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응급의료 방해는 그 자리가 아닙니다.
이 글은 조문 문언이 어디에 붙어 있고 어디에 붙어 있지 않은지를 조문 번호 단위로 확인합니다.
30초 요약
- 금지하는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응급의료종사자와 구급차등의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의료용 시설ㆍ기재ㆍ의약품ㆍ기물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 처벌하는 조문: 같은 법 제60조 제2항 제1호.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징역과 벌금 중 하나를 고르는 선택형입니다.
- 합의: 제60조 제2항 제1호에는 고소를 요구하거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처벌 장애 사유로 삼는 문언이 없습니다. 이 법 문언상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로 규정된 죄가 아닙니다.
- 과태료가 아닙니다: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정한 제62조 제1항의 목록에 제12조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 응급실 안에서만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장소를 요건으로 삼는 것은 제60조 제1항의 별도 폭행 규정 쪽입니다.
한눈에 보기
| 흔히 하는 말 | 조문의 문언 | 그 문언이 있는 자리 |
|---|---|---|
| 합의하면 처벌할 수 없다 | 고소ㆍ처벌불원을 요구하는 문언이 없다 | 제60조 제2항 제1호 |
| 그런 문언은 이 법에 아예 없다 | 다만,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제60조 제3항 제2호 |
| 5년 징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60조 제2항 |
| 응급실 소란은 300만원 과태료 | 과태료 목록에 제12조가 없다 | 제62조 제1항 |
| 응급실 안에서만 걸린다 | 금지 대상은 응급의료종사자와 구급차등의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다 | 제12조 제1항 |
1. 금지하는 조문과 처벌하는 조문은 서로 다른 자리에 있다
제12조는 조문 제목부터 “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입니다. ‘등’이 붙은 이유는 금지 대상이 사람에 대한 방해에만 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1항은 두 갈래를 함께 금지합니다.
첫째, 응급의료종사자와 구급차등의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僞計), 위력(威力),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는 것. 둘째,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ㆍ기재(機材)ㆍ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器物)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는 것입니다. 조문의 어미는 하여서는 아니 된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응급의료종사자에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와 「간호법」 제6조에 따른 간호조무사가 포함됩니다. 다만 이 포함 범위는 조문에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고 적혀 있어 제12조 안에서만 통용됩니다. 다른 조문으로 그대로 옮겨 읽으면 안 됩니다.
제12조 제1항은 금지만 정할 뿐 형벌을 정하지 않습니다. 형벌은 제60조 제2항 제1호가 받습니다.
제60조 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호: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ㆍ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
법정형을 옮길 때 자주 잘려 나가는 것이 또는 뒤쪽입니다. 이 조문은 징역과 벌금을 반드시 함께 부과하는 형이 아니라,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형입니다. “5년 징역”이라고만 적으면 조문의 절반이 사라집니다.
2. ‘고소가 있어야’라는 문언은 같은 조문 안에서 딱 한 곳에만 붙어 있다
‘합의하면 끝’이라는 말이 조문과 어긋나는 지점은 여기서 가장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제60조는 네 개 항으로 되어 있고, 항마다 법정형이 다릅니다. 그중 제3항 제2호는 제40조의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면서, 뒤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다만,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즉 이 법의 입법자는 소추 조건을 붙일 자리에는 그 문장을 명시적으로 적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제12조 제1항 위반을 받는 제60조 제2항 제1호에는 그런 단서가 없습니다. 고소를 요구하는 문언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문언도 없습니다.
같은 조문 안에서 한 곳에는 붙어 있고 다른 곳에는 붙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 그 차이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 줍니다. 따라서 제12조 제1항 위반은 이 법 문언상 반의사불벌죄로도, 친고죄로도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합의하면 처벌되지 않는다”, “합의하면 사건이 끝난다”는 설명은 조문 문언과 맞지 않습니다.
합의 자체가 아무 의미도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그 효과가 어디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이 법 제12조ㆍ제60조의 문언이 정해 놓은 것이 아니고, 이 글의 확인 범위 밖입니다. 이 법에는 합의의 기간이나 효과를 정한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3. 제12조는 한 항짜리 조문이 아니다
제12조를 인용한 글 중에는 제1항만 옮겨 놓고 조문 전체인 것처럼 쓴 것이 있습니다. 현행 제12조는 세 개 항입니다. 호나 목은 없고, 삭제로 남아 있는 항도 없습니다.
| 항 | 내용 | 어미 | 수범자 |
|---|---|---|---|
| 제1항 | 응급의료 방해ㆍ시설 등 파괴ㆍ손상ㆍ점거 금지 |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지) | 누구든지 |
| 제2항 | 위반 사실을 알게 되면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고, 이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 | 하여야 한다 (의무) | 응급의료기관의 장 또는 개설자 |
| 제3항 | 위반행위로 응급의료종사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보호 조치 | 하여야 한다 (의무) | 응급의료기관의 장 또는 개설자 |
세 항의 성격이 다릅니다. 제1항은 누구에게나 향하는 금지이고, 제2항ㆍ제3항은 응급의료기관 쪽에 지워진 의무입니다.
중요한 것은 제60조 제2항 제1호가 인용하는 것이 제12조 제1항뿐이라는 점입니다. 제2항의 신고ㆍ통보 의무나 제3항의 보호 조치 의무는 이 벌칙 조문의 인용 대상이 아닙니다. 기관이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법정형으로 설명하면 조문을 잘못 읽은 것입니다.
4. 응급실에서의 폭행은 제60조 제1항이 따로 받는다
제60조 제2항 제1호와 자주 뒤섞이는 것이 제60조 제1항입니다. 이 항은 장소와 결과를 요건으로 삼아 단계별 법정형을 따로 정해 놓은 별개의 자리입니다.
적용 장소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응급실이며, 조문은 괄호로 “응급실 외의 장소에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장소를 포함한다”고 명시합니다. 대상은 응급의료종사자(의료기사와 간호조무사 포함)입니다.
| 결과 | 법정형 |
|---|---|
| 폭행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때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 |
| 중상해에 이르게 한 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사망에 이르게 한 때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제60조 제1항의 폭행 자체에 대한 법정형과, 제12조 제1항에 상담이 추가된 것, 제12조 제3항의 보호 조치 의무는 모두 **법률 제21237호(2025. 12. 23. 공포)**가 만든 문언입니다. 이 개정법률의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 문장뿐이고 단서ㆍ적용례ㆍ경과조치가 없어,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글의 기준일에는 이미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2조 제2항을 신설한 것은 이와 다른 2023년 개정입니다.
간혹 “제6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다른 개정법률의 부칙 단서를 근거로 제12조가 아직 시행 전인 것처럼 설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유예 대상은 문언 그대로 제62조의 개정규정이지 제12조가 아닙니다.
5. 과태료 조문이 아니다
“응급실 소란은 300만원 이하 과태료”라는 설명이 돌아다닙니다.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정한 조문은 제62조 제1항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항의 각 호를 끝까지 읽어 보면, 인용된 조문은 제31조의2, 제31조의5, 제32조, 제33조, 제39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6조의2, 제47조의2, 제48조, 제49조, 제51조, 제53조, 제54조, 제59조, 제59조의2입니다.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 유지, 당직전문의 배치, 예비병상 확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와 신고 같은 행정의무 위반을 다루는 목록입니다.
이 목록 어디에도 제12조는 없습니다. 제62조 제2항의 100만원 이하 과태료도 자동심장충격기 안내표지판 부착에 관한 것이고, 제12조와 무관합니다.
제12조 제1항 위반은 과태료도 범칙금도 아니라 제60조의 형사벌 대상입니다. 과태료와 형벌은 부과 주체도 절차도 다른 제재이므로, 이 둘을 바꿔 놓으면 조문 하나가 아니라 제재의 성질 전체가 틀어집니다.
6. ‘난동’은 조문의 말이 아니다
검색창에는 ‘난동’이라는 말이 자주 오르지만, 이 법 어디에도 그런 용어는 없습니다. 조문이 쓰는 말은 방해와 파괴ㆍ손상ㆍ점거, 그리고 제60조 제1항의 폭행ㆍ상해ㆍ중상해ㆍ사망입니다.
이 차이가 실무적으로 의미를 갖는 지점이 장소입니다. 제12조 제1항의 문언에는 응급실이라는 장소 한정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금지 대상은 응급의료종사자와 구급차등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 행위이고, 여기에 의료기관 등의 시설ㆍ기재ㆍ의약품ㆍ기물에 대한 파괴ㆍ손상ㆍ점거가 더해집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르면 구급차등은 자동차뿐 아니라 선박과 항공기 등 이송수단을 포괄합니다.
반면 장소가 요건으로 등장하는 것은 제60조 제1항입니다. 두 조문을 뭉뚱그려 “응급실 안에서만 처벌된다”고 정리하면 제12조 제1항의 적용 범위를 실제보다 좁게 만듭니다.
7. 음주 상태였다면 — 제64조
제64조는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제12조를 위반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문언을 그대로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용하지 아니한다가 아니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입니다. 배제가 자동으로 일어난다고 단정하는 설명은 조문의 조동사를 지운 것입니다.
8. 헌법재판소는 이 조문을 어떻게 봤나
헌법재판소는 2018헌바128 사건에서 2019년 6월 28일 결정을 내렸습니다. 판결이 아니라 결정입니다.
심판대상은 2012년 개정 당시의 제12조 중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부분과, 그 위반을 처벌하던 구 제60조 제1항 제1호 중 ‘응급의료를 방해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현행의 제60조 제2항 제1호와는 항 번호가 다르므로, 이 결정을 인용할 때 현행 조문 번호로 바꿔 적으면 인용이 어긋납니다.
판시된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금지조항의 ‘그 밖의 방법’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지(소극), 심판대상 조항이 응급환자의 자기결정권 내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하는지(소극), 그리고 과잉형벌에 해당하는지(소극)입니다. 주문은 심판대상 조항들이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것이었습니다.
9. 법인도 함께 문제 되는 자리 — 제61조
제61조는 양벌규정입니다.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제61조가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제60조의 위반행위’이므로, 제60조 제2항 제1호도 여기에 연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워 진료를 방해하면 어떤 처벌 조문이 적용되나요? A. 응급의료종사자나 구급차등의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ㆍ손상ㆍ점거한 경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위반으로, 제6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한 경우에는 제60조 제1항이 결과에 따라 단계별 법정형을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Q. 합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A. 제12조 제1항 위반을 처벌하는 제60조 제2항 제1호에는 고소를 요구하거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요건으로 삼는 문언이 없습니다. 이 법 문언상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로 규정된 죄가 아닙니다. 같은 조 제3항 제2호(제40조 비밀 준수 의무 위반)에만 다만,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합의의 기간이나 효과를 정한 규정은 이 법에 없습니다.
Q. 응급의료를 방해하면 법정형이 어떻게 되나요?
A. 제60조 제2항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정합니다. 징역과 벌금을 함께 부과하는 형이 아니라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형입니다. 벌금형을 빼고 옮기면 조문과 달라집니다.
Q. 과태료로 끝나는 사안 아닌가요? A. 제62조 제1항의 300만원 이하 과태료 목록에는 제12조가 인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목록은 응급의료기관의 시설ㆍ인력ㆍ장비 유지, 당직전문의 배치, 예비병상 확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ㆍ신고 등 행정의무 위반을 대상으로 합니다. 제12조 제1항 위반은 제60조의 형사벌 조문이 받습니다.
Q. 응급실 밖에서 벌어진 일에도 적용되나요? A. 제12조 제1항의 문언에는 장소 한정이 없습니다. 응급의료종사자와 구급차등의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가 대상입니다. 장소가 요건으로 들어오는 것은 제60조 제1항이며, 그 항도 응급실 외의 장소에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장소를 포함한다고 규정합니다.
Q. 신고 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A. 제12조 제2항은 응급의료기관의 장 또는 개설자가 제1항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고, 이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정합니다. 제3항은 위반행위로 응급의료종사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이 두 항은 제60조 제2항 제1호의 인용 대상이 아닙니다.
정리
‘합의하면 끝’이라는 한 문장으로 뭉뚱그리면 두 가지가 함께 어긋납니다. 하나는 소추 조건 문언이 실제로 붙어 있는 조문의 자리이고, 다른 하나는 처벌 조문의 항 번호입니다. 이 법은 고소를 요구하는 문언을 필요한 자리에 명시적으로 적어 두었고, 응급의료 방해는 그 자리가 아닙니다.
조문을 인용할 때는 금지 조문(제12조)과 벌칙 조문(제60조)을 함께 놓고, 제60조 안에서도 제1항과 제2항 제1호를 구별해야 합니다. 이 글은 조문 문언이 놓인 자리를 확인한 것이며, 개별 사안의 판단이나 결과를 예단하지 않습니다.
참고 법령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ㆍ제6호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 제1항ㆍ제2항ㆍ제3항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제1항, 제2항 제1호, 제3항 제2호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1조(양벌규정)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2조(과태료) 제1항ㆍ제2항ㆍ제3항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4조
- 「의료법」 제3조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간호법」 제6조
- 「형법」 제10조 제1항
- 헌법재판소 2019. 6. 28. 2018헌바128 결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위헌소원)
관련 판례
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중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부분과, 이를 위반하여 응급의료를 방해한 사람을 처벌하는 구법 제60조 제1항 제1호 부분이 심판대상이다. 헌법재판소는 '그 밖의 방법'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심판대상조항이 응급환자의 자기결정권 내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하지 아니하며 과잉형벌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주문에서 위 각 부분이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