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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2조(과태료 대상과 제12조의 비포함)

제1항은 열거한 행정의무 위반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한다. 그 열거 목록에는 제12조가 없으므로 제12조제1항 위반은 이 과태료 조항이 아니라 제60조제2항제1호의 처벌 조항으로 연결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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