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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237호 부칙의 시행일)

법률 제21237호 부칙은 이 법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한다. 이 개정으로 바뀐 제12조제1항ㆍ제3항과 제60조제1항은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됐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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