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
제1항은 응급의료종사자와 구급차등의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하거나 응급의료용 시설ㆍ기재ㆍ의약품 또는 기물을 파괴ㆍ손상ㆍ점거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제2항은 위반 사실을 안 응급의료기관의 장 또는 개설자의 신고ㆍ통보 의무를, 제3항은 피해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를 정한다.
제1항은 응급의료종사자와 구급차등의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하거나 응급의료용 시설ㆍ기재ㆍ의약품 또는 기물을 파괴ㆍ손상ㆍ점거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제2항은 위반 사실을 안 응급의료기관의 장 또는 개설자의 신고ㆍ통보 의무를, 제3항은 피해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