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응급실 폭행 및 응급의료 방해의 벌칙)

제1항은 응급실 등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한 경우와 상해ㆍ중상해ㆍ사망 결과별 법정형을 정한다. 제2항제1호는 제12조제1항 위반으로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ㆍ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항제2호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문언이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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