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

응급실에서 합의하면 응급의료 방해 처벌이 없어질까

입력 2026.09.11.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을 위반해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ㆍ손상ㆍ점거한 사람은 같은 법 제6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처벌 조항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문언이 없다. 같은 법에서 고소를 요구하는 문언은 제60조 제3항 제2호(제40조 비밀 준수 의무 위반) 한 곳에만 붙어 있다.

응급실에서 벌어진 일을 두고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합의하면 끝난다"이지만, 그 말이 성립하려면 처벌 조항에 고소나 처벌불원을 요구하는 문언이 붙어 있어야 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그 문언을 딱 한 자리에만 붙여 두었고, 응급의료 방해는 그 자리가 아니다. 여기에 2026. 6. 24.부터 시행된 개정으로 제12조 제1항의 보호 대상에 상담이 추가되고, 응급실 밖에서 응급의료를 실시하는 장소에서의 폭행까지 제60조 제1항이 따로 받게 되면서 조문의 지도가 한 번 더 바뀌었다.

합의하면 응급의료 방해 사건이 닫히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위반죄는 이 법 문언상 반의사불벌죄로도, 친고죄로도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 죄를 처벌하는 제60조 제2항 제1호에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나 고소를 요구하는 말이 아예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합의하면 처벌되지 않는다”거나 “합의하면 사건이 끝난다”는 설명은 이 법의 문언과 맞지 않는다.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는 법이 그렇게 정해 두었을 때만 성립하는 예외적 구조다. 법에 그 문언이 없으면,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공소 제기가 법문상 당연히 막히는 구조는 아니다. 합의의 기간이나 효과를 정한 규정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ㆍ제60조 문언에는 없다.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문언은 어디에 붙어 있나

그 문언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2호에 붙어 있다. 제40조의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면서, 그 뒤에 “다만,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적어 두었다.

같은 제60조 안에서 이 단서가 붙은 곳은 제3항 제2호뿐이다. 응급의료 방해를 받는 제2항 제1호에는 같은 단서가 없다. 한 조문 안에서 한 호에만 문언이 붙어 있다는 것은, 입법자가 그 자리에만 소추 요건을 두었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 문언을 제12조 쪽으로 옮겨 붙이면 조문이 아니라 설명이 만들어 낸 규칙이 된다.

어떤 행위가 어떤 조문에 걸리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금지 조문과 벌칙 조문을 따로 두고, 벌칙 조문 안에서도 응급의료 방해와 응급실 폭행을 다른 항에 나누어 놓았다. 아래 표는 행위별로 어느 조문이 받는지를 정리한 것이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ㆍ효과
응급의료종사자와 구급차등의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ㆍ협박ㆍ위계ㆍ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제12조 제1항, 제60조 제2항 제1호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ㆍ기재ㆍ의약품, 그 밖의 기물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제12조 제1항, 제60조 제2항 제1호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응급실(응급실 외의 장소에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실시하는 경우 그 장소 포함)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제60조 제1항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게 함제60조 제1항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
위 폭행으로 중상해에 이르게 함제60조 제1항3년 이상의 유기징역
위 폭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제60조 제1항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응급의료기관의 장ㆍ개설자가 제1항 위반 사실을 알고도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지 않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지 않음제12조 제2항제60조가 인용하지 않는다 — 이 법의 벌칙 조문에 형벌 규정 없음
응급의료기관의 장ㆍ개설자가 피해를 입은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음제12조 제3항제60조가 인용하지 않는다 — 이 법의 벌칙 조문에 형벌 규정 없음

제60조 제2항 제1호의 법정형은 선택형이다. 조문의 문언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므로, 징역과 벌금을 반드시 함께 부과하는 형이 아니다. “5년 징역”으로 줄여 적으면 벌금형이라는 선택지가 사라진다.

응급실 난동은 300만원 과태료 아닌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위반은 과태료 사안이 아니다.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한 것은 제62조 제1항인데, 그 각 호는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 유지ㆍ당직전문의등의 진료ㆍ예비병상 확보ㆍ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신고ㆍ구급차등 운용 관련 의무처럼 행정의무 위반을 열거한다. 제62조 제1항의 어느 호에도, 제2항ㆍ제3항에도 제12조는 인용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응급의료 방해를 과태료나 범칙금으로 설명하면 조문이 정한 제재의 종류 자체가 바뀐다. 제12조 제1항 위반은 제60조가 받는 형사벌 대상이다.

제12조는 한 항짜리 조문인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세 개 항으로 되어 있다. 제1항은 응급의료 방해와 시설ㆍ기재ㆍ의약품ㆍ기물의 파괴ㆍ손상ㆍ점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금지하고, 제2항은 응급의료기관의 장 또는 개설자에게 제1항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고 이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할 의무를, 제3항은 제1항 위반으로 응급의료종사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 조치를 할 의무를 “하여야 한다”로 정한다. 삭제로 남은 항은 없고 호ㆍ목도 없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60조 제2항 제1호가 인용하는 대상이다. 이 호는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라고 적어 제1항만 인용한다. 제2항의 신고ㆍ통보 의무와 제3항의 보호 조치 의무는 응급의료기관 쪽이 지는 의무이고, 그 위반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고 설명하면 조문이 인용하지 않은 것을 인용한 것처럼 만드는 셈이 된다.

응급실 안에서만 처벌되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은 장소를 응급실로 한정하지 않는다. 이 항이 금지하는 것은 응급의료종사자와 구급차등의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 그리고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시설ㆍ기재ㆍ의약품ㆍ기물을 파괴ㆍ손상ㆍ점거하는 행위다. 구급차등에서 이루어지는 이송과 응급처치도 문언에 들어 있다.

장소가 요건으로 들어오는 것은 제60조 제1항 쪽이다. 이 항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한 사람을 별도로 처벌하면서, 괄호로 “응급실 외의 장소에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장소를 포함한다”고 적어 두었다. 두 조문은 각각 다른 방향에서 장소를 다룬다.

응급의료종사자에는 누가 들어가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는 “응급의료종사자”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한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로 정의한다.

여기에 더해 제12조는 괄호에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와 「간호법」 제6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고 적고,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고 범위를 제한한다. 즉 이 확장은 제12조 안에서만 적용된다. 제60조 제1항도 응급실 폭행을 정하면서 같은 괄호를 따로 두어 의료기사와 간호조무사를 포함시킨다.

술에 취해 있었으면 형이 줄어드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4조는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제12조를 위반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한다. 문언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가 아니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이다.

「형법」 제10조 제1항은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사람의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이다. 제64조는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근거를 둔 조문이므로, 음주 사실이 곧바로 감경으로 이어지는 구조도, 반대로 언제나 배제되는 구조도 아니다.

2026년 6월부터 달라진 것

법률 제21237호(2025. 12. 23. 공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과 제3항, 제60조 제1항을 함께 고쳤다. 제12조 제1항에는 보호 대상 행위로 “상담”이 추가되고 응급의료종사자의 범위를 정한 괄호에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들어갔으며, 제3항의 보호 조치 의무가 신설되었다. 제60조 제1항에는 응급실 외에서 응급의료를 실시하는 장소가 추가되고 폭행 자체의 법정형이 신설되었다.

이 개정법률의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한 문장뿐이고 단서ㆍ적용례ㆍ경과조치가 없다. 공포일이 2025. 12. 23.이므로 시행일은 2026. 6. 24.이다. 이 글을 쓰는 시점에는 이미 시행 중인 문언이다. 한편 법률 제19654호 부칙에 있는 “공포 후 2년” 유예는 그 법률이 고친 제62조의 개정규정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제12조와는 무관하다.

법인이나 사업주도 함께 처벌되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1조는 양벌규정이다.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단서가 있다.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1조는 제60조의 위반행위를 대상으로 하므로 제60조 제2항 제1호에도 연결된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문을 어떻게 봤나

헌법재판소는 2018헌바128 사건에서 2019. 6. 28. 결정으로, 심판대상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했다. 판결이 아니라 결정이다.

심판대상은 2012. 5. 14. 법률 제11422호로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중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부분과, 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015. 1. 28. 법률 제13106호로 개정되고 2019. 1. 15. 법률 제16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1호 중 위 부분을 위반하여 “응급의료를 방해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었다. 당시 처벌 조항의 위치는 제60조 제1항 제1호였고, 현행법에서 응급의료 방해를 받는 자리는 제60조 제2항 제1호다. 판시사항은 “그 밖의 방법”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지, 심판대상 조항이 응급환자의 자기결정권 내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하는지, 과잉형벌에 해당하는지였고 모두 소극으로 판단되었다.

실제 선고는 어느 정도인가

응급의료 방해죄의 실제 선고 분포에 관해서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공표 자료를 확인하지 못했다. 따라서 선고형의 평균이나 실형 비율을 숫자로 적을 수 없다.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법정형의 상한과 하한이다. 제60조 제2항 제1호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한만 정하고 하한을 두지 않았다. 반면 제60조 제1항은 결과에 따라 하한을 둔다. 상해는 벌금형에도 1천만원이라는 하한이 있고, 중상해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법정형에 하한이 있는지 없는지는 조문에서 바로 읽히지만, 개별 사건에서 어떤 형이 선고되는지는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달린 문제이므로 이 글에서 예단하지 않는다.

관련 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

제1항은 응급의료종사자와 구급차등의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하거나 응급의료용 시설ㆍ기재ㆍ의약품 또는 기물을 파괴ㆍ손상ㆍ점거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제2항은 위반 사실을 안 응급의료기관의 장 또는 개설자의 신고ㆍ통보 의무를, 제3항은 피해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를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응급실 폭행 및 응급의료 방해의 벌칙)

제1항은 응급실 등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한 경우와 상해ㆍ중상해ㆍ사망 결과별 법정형을 정한다. 제2항제1호는 제12조제1항 위반으로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ㆍ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항제2호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문언이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2조(과태료 대상과 제12조의 비포함)

제1항은 열거한 행정의무 위반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한다. 그 열거 목록에는 제12조가 없으므로 제12조제1항 위반은 이 과태료 조항이 아니라 제60조제2항제1호의 처벌 조항으로 연결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237호 부칙의 시행일)

법률 제21237호 부칙은 이 법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한다. 이 개정으로 바뀐 제12조제1항ㆍ제3항과 제60조제1항은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됐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관련 판례

헌법재판소 2018헌바128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위헌소원

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중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부분과, 이를 위반하여 응급의료를 방해한 사람을 처벌하는 구법 제60조 제1항 제1호 부분이 심판대상이다. 헌법재판소는 '그 밖의 방법'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심판대상조항이 응급환자의 자기결정권 내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하지 아니하며 과잉형벌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주문에서 위 각 부분이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했다.

판결문 원문 (2019-06-28 선고)

자주 묻는 질문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리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의료를 폭행ㆍ협박ㆍ위계ㆍ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ㆍ기물을 파괴ㆍ손상ㆍ점거하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위반으로 제6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한 경우에는 제60조 제1항이 따로 적용되어 폭행 자체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상해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 중상해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참고로 "난동"은 조문의 용어가 아니며, 법이 쓰는 말은 "방해"와 "폭행"이다.

응급실 난동은 합의하면 처벌을 면하나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위반을 처벌하는 제60조 제2항 제1호에는 고소나 처벌불원 의사를 요구하는 문언이 없으므로, 이 죄는 이 법 문언상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같은 법에서 "다만,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문언은 제60조 제3항 제2호(제40조 비밀 준수 의무 위반)에만 붙어 있다. 합의의 기간이나 효과를 정한 규정도 제12조ㆍ제60조 문언에는 없다.

응급의료를 방해하면 법정형이 어떻게 되나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은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제1호가 제1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ㆍ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이다. 징역과 벌금을 함께 부과하는 형이 아니라 "또는"으로 연결된 선택형이며, 상한만 있고 하한은 없다.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한 제62조 제1항에는 제12조가 인용되어 있지 않으므로 과태료 사안으로 설명하는 것은 조문과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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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1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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