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만 운영한 사회복지법인 해산 특례 시행…잔여재산은 계획서대로 처분

입력 2026.09.15. 오전 9:43

시ㆍ도지사 인가와 이사 정수 3분의 2 동의 필요…2033년 5월 11일까지 효력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할 때 남은 재산을 어떻게 처분할지 따로 정한 규정이 지난 5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3은 2025년 11월 11일 법률 제21074호로 신설됐다. 같은 법률 부칙 제1조가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해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됐고,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일부터 7년간, 즉 2033년 5월 1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특례의 대상은 좁다. 조문은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을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으로 정의하고, 이 법인의 해산과 잔여재산 처분에 한해 특례를 둔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모든 주체나 모든 사회복지법인에 열리는 규정이 아니다.

해산도 요건 없이 열리지 않는다. 제1항은 “영유아의 수가 크게 감소하는 등 그 목적사업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함께 요구한다. 어미는 “해산할 수 있다”로, 인가를 받아 해산하는 길을 여는 규정이다.

인가를 받으려는 법인은 해산인가신청서에 잔여재산처분계획서를 첨부해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계획서에는 해산 후 잔여재산이 귀속될 자, 다른 법인의 설립을 위한 재산의 출연, 제4항 단서에 따른 보조금 반환 계획 및 보조금 반환 의무자,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들어간다.

신청과 계획서는 해당 법인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기준은 이사회 출석 인원이 아니라 이사 정수이며, 동의 대상은 해산인가 신청과 잔여재산처분계획서 두 가지다.

잔여재산의 처분을 정한 제4항은 본문과 단서가 갈린다. 본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잔여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시키거나, 계획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법인의 설립을 위한 재산으로 출연할 수 있다고 정한다.

남은 재산이 모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간다고 볼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본문의 어미는 “출연할 수 있다”이고, 귀속 대상은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다.

되돌리는 쪽은 단서다. 잔여재산 중 “목적사업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기본재산 등”은 감가상각 등을 고려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산한 금액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 범위는 잔여재산 전부도,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 전부도 아니다. 문언이 정한 것은 목적사업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기본재산 등이고, 반환하는 것은 재산 자체가 아니라 환산한 금액이다.

해산인가와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은 시ㆍ도에 설치된 지방보육정책위원회 또는 그 기능을 대신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밖에 해산과 잔여재산 처분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의3 자체에는 법정형이 없다. 벌칙은 제54조가 따로 받는다. 제4항 단서에 따른 환산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자는 제54조제2항제4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산인가신청서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와 제4항 본문에서 정한 잔여재산 처분 외의 방법으로 잔여재산을 처분한 자는 제54조제4항제7호의2와 제7호의3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두 조항 모두 과태료가 아니라 형벌 규정이다.

조문을 찾을 때 공포번호를 혼동하기 쉽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표시된 이 법의 현행 표시는 “[시행 2026. 5. 19.] [법률 제21657호]“이지만, 제21657호는 제43조의3을 고치지 않았다. 이 조문의 문언을 만든 법률은 제21074호이고, 조문 끝에는 “[본조신설 2025. 11. 11.]”로 적혀 있다.

적용 시점은 부칙 제3조가 정한다. 제4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해산인가를 신청하는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한다. 경과조치가 아니라 적용례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제43조의3을 직접 다룬 대법원 판결이나 헌법재판소 결정이 확인되지 않았다. 조문의 효력은 2033년 5월 11일까지 유지된다.

참고 법령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3, 같은 법 제54조제2항제4호, 같은 법 제54조제4항제7호의2ㆍ제7호의3 사회복지사업법 제27조 법률 제21074호(2025. 11. 11.) 부칙 제1조ㆍ제2조ㆍ제3조

관련 법령: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3 · 영유아보육법 제54조 · 사회복지사업법 제27조 · 영유아보육법 부칙 제1조·제2조·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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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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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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