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만 운영하던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하면 남은 재산은 국가가 가져가나요

입력 2026.09.15. 오전 9:43

요약 및 결론: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3 제4항 본문은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할 때 잔여재산을 「사회복지사업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시키거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법인의 설립을 위한 재산으로 출연할 수 있다고 정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목적사업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기본재산 등에 대해서는 감가상각 등을 고려해 교육부령으로 환산한 금액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즉 잔여재산 전부가 국고ㆍ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계획서대로 처분할 수 있는 부분과 환산액을 반환해야 하는 부분이 한 항 안에서 갈린다.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3은 2025년 11월 11일 법률 제21074호로 신설되어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 조문은 상시 규정이 아니라 시행일부터 7년간, 즉 2033년 5월 11일까지 효력을 가지는 한시 규정이다. 영유아 수 감소로 목적사업 수행이 곤란해진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의 해산 절차와 잔여재산 처리 기준을 다루는 만큼, 본문과 단서를 뭉뚱그려 이해하면 반환 의무의 범위를 잘못 잡게 된다.

이 특례는 어떤 법인에 적용되나요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3 제1항의 적용 대상은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다. 조문은 이 법인을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이라고 줄여 부른다. 어린이집을 운영한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사회복지법인에 열리는 규정이 아니고, 설립 목적이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만인 법인에 걸린다.

해산이 가능한 경우도 제1항이 한정한다. 영유아의 수가 크게 감소하는 등 그 목적사업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어미는 해산할 수 있다이지만, 요건 없이 임의로 열리는 재량은 아니다. 교육부령이 정하는 구체적 경우의 내용은 이 글의 확인 범위 밖이다.

해산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세 가지가 함께 요구된다. 제2항은 해산인가신청서에 잔여재산처분계획서를 첨부해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3항은 그 신청과 계획서에 대해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며, 제5항은 해산인가와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정한다.

제3항의 3분의 2는 이사 정수 기준이다. 이사회에 출석한 이사의 3분의 2나 단순한 이사회 의결과 같은 뜻이 아니다. 동의의 대상도 해산인가 신청과 잔여재산처분계획서 두 가지다.

제5항의 심의 기관은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시ㆍ도에 설치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이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에 설치되어 그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위원회다.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제2항은 계획서에 포함할 사항으로 네 가지를 든다. 제1호는 해산 후 잔여재산이 귀속될 자, 제2호는 다른 법인의 설립을 위한 재산의 출연, 제3호는 제4항 단서에 따른 보조금 반환 계획 및 보조금 반환 의무자, 제4호는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다.

제3호가 계획서 단계에서 이미 반환 계획과 반환 의무자를 적도록 한다는 점이 이 조문의 구조를 보여 준다. 처분과 반환은 해산이 끝난 뒤 따로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 인가를 신청하는 시점의 서류에서 함께 정리된다. 서식과 법률이 정한 것 외의 세부 기재사항은 교육부령에 위임되어 있다.

남은 재산은 전부 국가로 넘어가나요

그렇지 않다. 제4항 본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잔여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시키거나, 계획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법인의 설립을 위한 재산으로 출연할 수 있다고 정한다. 어미는 할 수 있다이고, 이것이 이 조문이 ‘특례’인 이유다.

되돌려지는 부분은 단서가 지정한 범위뿐이다. 단서의 대상은 잔여재산 중 목적사업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기본재산 등이고, 반환하는 것은 그 재산 자체가 아니라 감가상각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다. 어미는 반환하여야 한다로 의무다.

정리하면 대상은 잔여재산 전부도 아니고,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 전부도 아니다. 목적사업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기본재산 등이라는 조건이 모두 붙는다. 환산 방법의 구체적 기준은 교육부령에 위임되어 있어 이 글의 확인 범위 밖이다.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제43조의3 자체에는 법정형이 없다. 벌칙은 영유아보육법 제54조가 따로 받는다. 법률 제21074호는 제43조의3을 신설하면서 제54조제2항제4호와 제54조제4항제7호의2ㆍ제7호의3을 함께 신설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제43조의3 제4항 단서에 따른 보조금 취득 기본재산 등의 환산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2항제4호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산인가신청서(잔여재산처분계획서를 포함한다)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제7호의2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43조의3 제4항 본문에서 정한 잔여재산 처분 외의 방법으로 잔여재산을 처분한 경우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제7호의3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세 경우 모두 징역과 벌금이 병과가 아니라 또는으로 연결된 선택형이다. 법률 제21074호에는 과태료 조문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이 개정으로 새로 생긴 제재를 과태료로 옮겨 적으면 조문과 어긋난다.

실제로는 어느 정도 처벌되나요

제43조의3과 그에 연결된 제54조 각 호에 관한 판례ㆍ결정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찾지 못했다. 사건번호ㆍ선고일ㆍ사건명을 확인할 수 있는 공개 자료가 없으므로, 실제 선고 수위에 관해서는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적는다. 양형기준상의 별도 유형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

조문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됐고, 적용 대상은 그 이후 해당 개정규정에 따라 해산인가를 신청하는 법인부터다. 법률 제21074호와 2025. 11. 11.은 공포번호와 공포일이지 사건번호나 선고일이 아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법률 제21074호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다. 공포일이 2025년 11월 11일이므로 시행일은 2026년 5월 12일이다. 제43조의3에는 별도의 시행일 단서가 없다.

부칙 제2조는 제43조의3, 제54조제2항제4호 및 같은 조 제4항제7호의2ㆍ제7호의3의 개정규정이 이 법 시행일부터 7년간 효력을 가진다고 정한다. 이는 시행을 늦추는 규정이 아니라 유효기간을 정한 규정이고, 그 결과 2033년 5월 1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3조는 적용례다. 제4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해산인가를 신청하는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이미 해산 절차를 마친 법인에 소급 적용하는 경과조치가 아니다.

법령 화면의 공포번호를 그대로 인용해도 되나요

주의가 필요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 상단은 이 법을 [시행 2026. 5. 19.] [법률 제21657호, 2026. 5. 19., 일부개정]으로 표시하지만, 제21657호는 제43조의3을 고치지 않았다. 조문 끝의 표기는 [본조신설 2025. 11. 11.]이다.

따라서 현행 제43조의3의 문언을 만든 법률은 제21074호(2025. 11. 11.)다. 조문을 인용할 때 상단 공포번호를 근거 법률로 적으면 개정 연혁이 어긋난다. 어느 법률이 어느 조문을 손댔는지는 제정ㆍ개정문에서 확인한다.

조문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제43조의3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 6개 항으로 되어 있고, 호는 제2항에만 제1호~제4호 4개가 있다. 삭제로 남은 항이나 호는 확인되지 않고, 목도 없다.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이라는 괄호 정의는 제1항에 있으며, 괄호 안에 이 조에서나 이 법에서 같은 범위 표시는 붙어 있지 않다. 제6항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다.

조문이 쓰는 말은 해산ㆍ잔여재산의 처분ㆍ귀속ㆍ출연ㆍ반환이다. 폐원ㆍ청산ㆍ국고 환수는 이 조문의 표현이 아니므로 바꿔 적으면 의미가 달라진다.

관련 법령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3(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의 해산과 잔여재산 처분 특례)

제1항은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목적사업 수행이 곤란한 교육부령상 경우에 해당하면 관할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해산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2항과 제3항은 해산인가신청서에 잔여재산처분계획서를 첨부해 제출하고, 신청과 계획서에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한다. 제4항 본문은 계획서에 따라 귀속 또는 출연할 수 있게 하되, 단서는 목적사업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기본재산 등의 환산액 반환을 정한다. 제5항과 제6항은 위원회 심의와 교육부령 위임을 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영유아보육법 제54조(해산 특례 위반에 대한 벌칙)

제2항제4호는 제43조의3 제4항 단서에 따른 보조금 취득 기본재산 등의 환산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자를 대상으로 하며, 제2항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제4항제7호의2와 제7호의3은 해산인가신청서(잔여재산처분계획서를 포함한다)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와 제43조의3 제4항 본문 외의 방법으로 잔여재산을 처분한 경우를 정한다. 제4항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사회복지사업법 제27조(잔여재산 처분 특례의 기준 조문)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3 제4항 본문은 이 조문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의 잔여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에 따라 해당 특례에서는 잔여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시키거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법인의 설립을 위한 재산으로 출연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영유아보육법 부칙 제1조·제2조·제3조(법률 제21074호의 시행일·유효기간·적용례)

법률 제21074호 부칙 제1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해 제43조의3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됐다. 부칙 제2조는 제43조의3 및 연결 벌칙의 개정규정이 시행일부터 7년간 효력을 가진다고 정한다. 부칙 제3조는 시행 이후 해산인가를 신청하는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집만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은 남은 재산을 어떻게 처분하나요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3 제4항 본문에 따라 잔여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시키거나, 계획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법인의 설립을 위한 재산으로 출연할 수 있다. 이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인정되는 특례다. 다만 그 처분 내용은 해산인가신청서에 첨부하는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 담기고,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어린이집 법인이 해산하면 보조금으로 산 재산은 반환해야 하나요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3 제4항 단서는 잔여재산 중 목적사업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기본재산 등에 대해 반환 의무를 정한다. 반환하는 것은 재산 자체가 아니라 감가상각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다. 이 환산액을 반환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54조제2항제4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어린이집 운영 법인의 해산 특례는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3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되었고, 법률 제21074호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일부터 7년간 효력을 가져 2033년 5월 11일까지 적용된다. 부칙 제3조는 이 개정규정이 법 시행 이후 해산인가를 신청하는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부터 적용된다고 정한다. 시행 전에 해산 절차를 마친 법인에 소급되는 규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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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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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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