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3(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의 해산과 잔여재산 처분 특례)
제1항은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목적사업 수행이 곤란한 교육부령상 경우에 해당하면 관할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해산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2항과 제3항은 해산인가신청서에 잔여재산처분계획서를 첨부해 제출하고, 신청과 계획서에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한다. 제4항 본문은 계획서에 따라 귀속 또는 출연할 수 있게 하되, 단서는 목적사업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기본재산 등의 환산액 반환을 정한다. 제5항과 제6항은 위원회 심의와 교육부령 위임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