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만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하면 남은 재산은 누구에게 가나요
요약 및 결론: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은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3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해산하면,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잔여재산을 귀속시키거나 유사한 목적의 다른 법인 설립 재산으로 출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목적사업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취득한 기본재산 등은, 감가상각 등을 고려해 환산한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 특례는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되어 2033년 5월 11일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의 해산에서는 남은 재산이 모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고 단정하면 제43조의3 제4항 본문과 단서의 구분을 놓치게 됩니다. 본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계획서에 따른 귀속ㆍ출연을 허용하고, 단서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일정 기본재산 등의 환산액 반환을 의무로 둡니다.
어떤 사회복지법인이 해산 특례의 대상인가요?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만 제43조의3의 대상입니다. 영유아 수가 크게 감소하는 등 목적사업 수행이 곤란하고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해산할 수 있습니다.
해산인가 신청과 잔여재산처분계획서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해산인가와 잔여재산 처분 사항은 시ㆍ도에 설치된 지방보육정책위원회 또는 그 기능을 대신하는 위원회의 심의도 거쳐야 합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ㆍ효과 |
|---|---|---|
| 해산인가 신청 |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3 제1항 | 목적사업 수행 곤란 및 교육부령상 경우에 시ㆍ도지사 인가를 받아 해산 가능 |
| 신청서와 잔여재산처분계획서 제출 |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3 제2항 | 잔여재산 귀속 대상자, 다른 법인 설립을 위한 출연, 보조금 반환계획ㆍ의무자 등 기재사항을 첨부해 제출 의무 |
| 해산인가 신청과 계획서 동의 |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3 제3항 |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 동의 의무 |
| 계획서에 따른 잔여재산 귀속 또는 출연 |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3 제4항 본문 | 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 또는 유사한 목적의 다른 법인 설립 재산으로 출연 가능 |
| 보조금 취득 기본재산 등의 환산액 미반환 |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3 제4항 단서, 제54조제2항제4호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해산인가신청서(잔여재산처분계획서를 포함한다)를 거짓으로 제출 |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제7호의2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제43조의3 제4항 본문에서 정한 방법 외로 잔여재산 처분 |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3 제4항 본문, 제54조제4항제7호의3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잔여재산은 반드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나요?
잔여재산 전부가 반드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3 제4항 본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시키거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법인의 설립 재산으로 출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계획서에는 해산 후 잔여재산이 귀속될 자, 다른 법인 설립을 위한 재산 출연, 보조금 반환 계획 및 반환 의무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계획서상 처분 경로는 해산인가 신청 단계에서 정하고,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 동의와 위원회 심의의 대상이 됩니다.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무엇을 반환해야 하나요?
목적사업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기본재산 등은 예외입니다. 그 재산 자체의 전부가 아니라 감가상각 등을 고려해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산한 금액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해야 합니다.
반환 의무는 잔여재산 전체나 모든 보조금 재산으로 넓혀 읽을 수 없습니다. 제43조의3 제4항 단서가 특정한 보조금 취득 기본재산 등과 그 환산금액에 한정된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거짓 신청이나 계획 밖 처분에는 어떤 처벌이 있나요?
제43조의3 제4항 단서의 환산액을 반환하지 않은 사람은 제54조제2항제4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법정형은 징역과 벌금 중 하나를 정한 선택형이며, 제43조의3 조문 안에 직접 규정된 형벌은 아닙니다.
해산인가신청서(잔여재산처분계획서를 포함한다)를 거짓으로 제출한 사람, 또는 제4항 본문이 정한 방법 외로 잔여재산을 처분한 사람은 제54조제4항제7호의2 또는 제7호의3에 따라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디까지 확인됐나요?
제43조의3은 2026년 5월 12일 시행된 한시 규정으로, 2033년 5월 11일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제43조의3을 대상으로 한 사건번호, 선고일, 사건명, 판시사항 또는 주문이 공표된 판례ㆍ결정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제43조의3 관련 위반행위의 실제 선고 형량을 보여 주는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실제 처벌 수위는 법정형과 구별해 볼 필요가 있으며,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수치는 제54조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그리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특례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3은 법률 제21074호로 2025년 11월 11일 신설됐고,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법률 제21074호 부칙 제2조는 제43조의3 신설규정이 시행일부터 7년간 효력을 가진다고 정하므로, 효력은 2033년 5월 11일까지입니다.
법률 제21074호 부칙 제3조는 이 법 시행 이후 제43조의3에 따라 해산인가를 신청하는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현행 법령 화면의 법률 제21657호 표시는 제43조의3 문언을 만든 법률 번호가 아니며, 이 조문의 신설 문언은 법률 제21074호에 따른 것입니다.
관련 법령
제1항은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목적사업 수행이 곤란한 교육부령상 경우에 해당하면 관할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해산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2항과 제3항은 해산인가신청서에 잔여재산처분계획서를 첨부해 제출하고, 신청과 계획서에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한다. 제4항 본문은 계획서에 따라 귀속 또는 출연할 수 있게 하되, 단서는 목적사업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기본재산 등의 환산액 반환을 정한다. 제5항과 제6항은 위원회 심의와 교육부령 위임을 둔다.
제2항제4호는 제43조의3 제4항 단서에 따른 보조금 취득 기본재산 등의 환산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자를 대상으로 하며, 제2항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제4항제7호의2와 제7호의3은 해산인가신청서(잔여재산처분계획서를 포함한다)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와 제43조의3 제4항 본문 외의 방법으로 잔여재산을 처분한 경우를 정한다. 제4항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3 제4항 본문은 이 조문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의 잔여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에 따라 해당 특례에서는 잔여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시키거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법인의 설립을 위한 재산으로 출연할 수 있다.
법률 제21074호 부칙 제1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해 제43조의3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됐다. 부칙 제2조는 제43조의3 및 연결 벌칙의 개정규정이 시행일부터 7년간 효력을 가진다고 정한다. 부칙 제3조는 시행 이후 해산인가를 신청하는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집만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은 남은 재산을 어떻게 처분하나요?
어린이집만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은 해산 인가를 받을 때 제출한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 따라 남은 재산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3 제4항 본문은 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시키거나 유사한 목적의 다른 법인 설립 재산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어린이집 법인이 해산하면 보조금으로 산 재산은 반환해야 하나요?
목적사업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취득한 기본재산 등은 반환 규정의 대상입니다. 반환 대상은 감가상각 등을 고려해 교육부령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며, 모든 잔여재산이나 모든 보조금 재산이 반환 대상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어린이집 운영 법인의 해산 특례는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 해산 특례는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법률 제21074호 부칙 제2조에 따라 제43조의3 신설규정은 2033년 5월 11일까지 효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