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만 운영한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할 때, 잔여재산과 보조금 재산은 어떻게 나뉘나

입력 2026.09.15. 오전 9:43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할 때, 남은 재산이 모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3 제4항 본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시키거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재산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별도의 반환 의무를 둡니다. 목적사업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취득한 기본재산 등은, 감가상각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산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핵심은 잔여재산의 처분 방식과 특정 보조금 재산의 환산액 반환을 같은 것으로 보지 않는 데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답

  • 잔여재산 전부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 계획서에 정한 자에게 귀속시키거나 유사한 목적의 다른 법인 설립 재산으로 출연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목적사업을 위해 이 법에 따른 보조금으로 취득한 기본재산 등은 환산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이 특례는 모든 어린이집이나 모든 사회복지법인이 아니라, 어린이집 설치ㆍ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에 적용됩니다.

제43조의3 제4항: 본문은 처분 경로를 열고, 단서는 특정 재산의 환산액 반환을 정한다

제4항 본문은 해산한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이 잔여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시키거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법인의 설립을 위한 재산으로 출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인정되는 특례입니다.

그러나 단서가 적용되는 재산은 따로 구별됩니다. 대상은 목적사업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기본재산 등입니다. 반환 대상은 재산 자체가 아니라, 감가상각 등을 고려해 교육부령에 따라 환산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해산하면 보조금으로 산 재산은 모두 반환한다” 또는 “남은 재산은 모두 국가에 귀속된다”라는 설명은 조문이 나눈 범위를 놓칠 수 있습니다. 제4항은 본문의 처분 가능 범위와 단서의 환산액 반환 의무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해산 특례가 열리는 대상과 절차

이 특례의 대상은 조문에서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이라고 부르는 법인입니다. 이는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을 뜻합니다.

해산이 곧바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영유아의 수가 크게 감소하는 등 목적사업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하고,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제1항의 표현은 “해산할 수 있다”이지만, 그 앞의 요건과 인가가 함께 충족되어야 합니다.

신청 단계에서는 해산인가신청서에 잔여재산처분계획서를 첨부해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됩니다.

  1. 해산 후 잔여재산이 귀속될 자
  2. 다른 법인의 설립을 위한 재산의 출연
  3. 제4항 단서에 따른 보조금 반환 계획 및 보조금 반환 의무자
  4.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해산인가 신청과 잔여재산처분계획서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이사회 출석 인원 기준이 아니라 조문이 정한 이사 정수 기준입니다. 또 해산인가와 잔여재산 처분 사항은 시ㆍ도에 설치된 지방보육정책위원회 또는 그 기능을 대신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적용 기간: 2026년 5월 12일부터 2033년 5월 11일까지

제43조의3은 법률 제21074호로 2025년 11월 11일 신설되었습니다. 그 부칙 제1조에 따라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되었고,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일부터 7년간 효력을 가집니다. 유효기간의 마지막 날은 2033년 5월 11일입니다.

부칙 제3조는 이 법 시행 이후 제43조의3에 따라 해산인가를 신청하는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이미 해산한 법인에 관한 소급 적용 규정으로 볼 내용은 아닙니다.

현행 법령 화면 상단에 보이는 법률 제21657호는 2026년 5월 19일 일부개정 법률입니다. 하지만 제43조의3의 현행 문언을 신설한 법률은 제21074호입니다. 현행본의 상단 공포번호와 해당 조문을 만든 공포번호는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환 의무와 벌칙은 어디에 있나

제43조의3 자체에 법정형이 적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43조의3 제4항 단서에 따른 보조금 취득 기본재산 등의 환산액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2항제4호가 적용되며,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해산인가신청서(잔여재산처분계획서를 포함한다)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또는 제43조의3 제4항 본문이 정한 잔여재산 처분 외의 방법으로 잔여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제54조제4항제7호의2 및 제7호의3이 연결됩니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집만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은 남은 재산을 어떻게 처분하나요?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3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해산한 경우,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시키거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법인의 설립을 위한 재산으로 출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4항 단서가 정한 보조금 취득 기본재산 등의 환산액 반환 의무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어린이집 법인이 해산하면 보조금으로 산 재산은 반환해야 하나요?

문언상 반환 의무의 대상은 목적사업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기본재산 등입니다. 반환하는 것은 감가상각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령에 따라 환산한 금액입니다. 모든 잔여재산 또는 모든 보조금 관련 재산으로 넓혀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법인의 해산 특례는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제43조의3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되었고, 법률 제21074호 부칙 제2조에 따라 2033년 5월 11일까지 효력을 가집니다. 부칙 제3조는 시행 이후 해당 조문에 따라 해산인가를 신청하는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부터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정리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 해산 특례의 중심은 잔여재산을 일률적으로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데 있지 않습니다. 계획서에 따른 귀속 또는 유사 목적 법인 설립을 위한 출연을 허용하는 본문과, 특정 보조금으로 취득한 기본재산 등의 환산액 반환을 명하는 단서를 구분하는 데 있습니다. 이 특례는 대상 법인, 목적사업 수행 곤란, 교육부령상 경우, 시ㆍ도지사 인가, 이사 정수 3분의 2 이상 동의,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라는 요건과 절차 안에서 적용됩니다.

참고 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3
  •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2항제4호
  •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제7호의2
  •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제7호의3
  • 법률 제21074호 부칙 제1조, 제2조, 제3조
  • 사회복지사업법 제27조

관련 법령: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3 · 영유아보육법 제54조 · 사회복지사업법 제27조 · 영유아보육법 부칙 제1조·제2조·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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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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