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27조(잔여재산 처분 특례의 기준 조문)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3 제4항 본문은 이 조문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의 잔여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에 따라 해당 특례에서는 잔여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시키거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법인의 설립을 위한 재산으로 출연할 수 있다.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3 제4항 본문은 이 조문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의 잔여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에 따라 해당 특례에서는 잔여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시키거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법인의 설립을 위한 재산으로 출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