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54조(해산 특례 위반에 대한 벌칙)
제2항제4호는 제43조의3 제4항 단서에 따른 보조금 취득 기본재산 등의 환산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자를 대상으로 하며, 제2항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제4항제7호의2와 제7호의3은 해산인가신청서(잔여재산처분계획서를 포함한다)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와 제43조의3 제4항 본문 외의 방법으로 잔여재산을 처분한 경우를 정한다. 제4항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