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영유아보육법 부칙 제1조·제2조·제3조(법률 제21074호의 시행일·유효기간·적용례)

법률 제21074호 부칙 제1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해 제43조의3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됐다. 부칙 제2조는 제43조의3 및 연결 벌칙의 개정규정이 시행일부터 7년간 효력을 가진다고 정한다. 부칙 제3조는 시행 이후 해산인가를 신청하는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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