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만 운영하던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하면 남은 재산은 어디로 가나

입력 2026.09.15. 오전 9:43

즉답. 남은 재산이 전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다.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3 제4항 본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시키거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법인의 설립을 위한 재산으로 출연할 수 있다고 정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한 덩어리를 되돌린다 — 목적사업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기본재산 등은, 감가상각 등을 고려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산한 금액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하여야 한다.

한 항 안에서 재량(할 수 있다)과 의무(반환하여야 한다)가 갈린다. 이 갈림을 놓치면 조문을 정반대로 읽게 된다.


이 특례는 누구에게 열려 있나

조문 제목부터 대상을 좁힌다.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다. 조문은 이를 줄여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이라 부른다. 모든 어린이집, 모든 사회복지법인에 열리는 문이 아니다.

요건도 함께 붙어 있다. 제1항은 두 가지를 동시에 요구한다.

  • 영유아의 수가 크게 감소하는 등 그 목적사업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을 것

어미는 해산할 수 있다이지만, 요건 없이 열리는 재량이 아니다. ‘원하면 해산할 수 있다’로 읽으면 틀린다.

절차 — 신청서에 무엇을 붙이고, 누가 동의하고, 누가 심의하나

단계조문이 정하는 것어미
대상·요건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 목적사업 수행 곤란 +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시ㆍ도지사 인가제1항 해산할 수 있다
신청서해산인가신청서에 잔여재산처분계획서를 첨부해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제2항 제출하여야 한다
내부 동의신청과 계획서에 대해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제3항 받아야 한다
재산 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 또는 유사 목적 법인 설립을 위한 출연제4항 본문 할 수 있다
반환해당 보조금으로 취득한 기본재산 등의 환산액 반환제4항 단서 반환하여야 한다
심의시ㆍ도에 설치된 지방보육정책위원회(또는 그 기능을 대신하는 위원회)의 심의제5항 거쳐야 한다
위임그 밖에 필요한 사항제6항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 담을 사항은 제1호~제4호로 정해져 있다.

  1. 해산 후 잔여재산이 귀속될 자
  2. 다른 법인의 설립을 위한 재산의 출연
  3. 제4항 단서에 따른 보조금 반환 계획 및 보조금 반환 의무자
  4.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호가 눈에 띈다. 반환 계획뿐 아니라 반환 의무자가 누구인지까지 계획서에 적게 한다. 반환 의무를 뒤에 남겨 두지 않고 신청 단계에서 특정하게 만든 구조다.

3분의 2 기준은 이사 정수다. ‘이사회 출석자의 3분의 2’나 ‘이사회 의결’과 같지 않다.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도 해산인가 신청과 잔여재산처분계획서 둘 다다.

본문과 단서 — 어디까지 열리고 어디서 되돌아오는가

제4항은 이 조문의 핵심이다. 두 문장을 나눠 읽어야 한다.

본문. 「사회복지사업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잔여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시키거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법인의 설립을 위한 재산으로 출연할 수 있다. ‘~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은 원칙을 비켜 세운다는 뜻이다. 이 자리에서 특례가 열린다.

단서. 다만 잔여재산 중 목적사업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기본재산 등의 경우, 감가상각 등을 고려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산한 금액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단서의 범위가 좁다는 점을 세 겹으로 확인해야 한다.

  • 잔여재산 전부가 아니다.
  • 보조금으로 산 재산 전부도 아니다 — 목적사업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기본재산 등이다.
  • 반환하는 것은 취득가액이나 보조금 원액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환산한 금액이고, 환산 방법은 교육부령에 맡겨져 있다.

환산의 구체적 기준은 이 글의 확인 범위 밖이다. 숫자나 비율을 짐작해 적을 자리가 아니다.

벌칙은 제43조의3이 아니라 제54조에 있다

제43조의3 자체에는 법정형이 없다. 이 특례를 어겼을 때의 처벌은 벌칙 조문인 제54조가 따로 받는다. 그리고 이 개정법률에 과태료 조문은 포함되지 않았다.

조문무엇을 한 자법정형
제54조제2항제4호제43조의3 제4항 단서에 따른 보조금 취득 기본재산 등의 환산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자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54조제4항제7호의2해산인가신청서(잔여재산처분계획서를 포함한다)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54조제4항제7호의3제43조의3 제4항 본문에서 정한 잔여재산 처분 외의 방법으로 잔여재산을 처분한 자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세 가지 모두 징역 또는 벌금의 선택형이다. 벌금을 빼고 ‘징역형’만 옮기면 법정형을 잘못 전달하게 된다.

구조를 보면 벌칙이 제4항의 본문·단서를 그대로 따라간다. 단서를 어기면(환산액 미반환) 제2항제4호, 본문이 정한 방법 밖으로 처분하면 제4항제7호의3, 신청서를 거짓으로 내면 제4항제7호의2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 시행일과 유효기간은 다른 문제다

이 조문은 법률 제21074호(2025. 11. 11.)로 신설되었다. 조문 끝의 표기는 [본조신설 2025. 11. 11.]이다.

  • 시행일. 부칙 제1조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했다. 공포일이 2025. 11. 11.이므로 **2026. 5. 12.**부터 시행되었다.
  • 유효기간. 부칙 제2조는 제43조의3, 제54조제2항제4호, 같은 조 제4항제7호의2ㆍ제7호의3의 개정규정이 시행일부터 7년간 효력을 가진다고 정했다. 즉 **2033. 5. 11.**까지다.

부칙 제2조를 ‘시행을 미루는 규정’으로 읽으면 안 된다. 시행을 늦추는 조항이 아니라, 신설한 개정규정의 효력이 언제까지 살아 있는지를 정한 조항이다. 이 글의 기준일인 2026년 9월 15일 현재 제43조의3은 시행 중이다.

  • 적용례. 부칙 제3조는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해산인가를 신청하는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적용례이지 경과조치가 아니다. 이미 해산한 법인에 거슬러 적용된다고 읽을 근거가 없다.

공포번호가 두 개 보이는 이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이 법을 열면 화면 위쪽에 [시행 2026. 5. 19.] [법률 제21657호, 2026. 5. 19., 일부개정]이 뜬다. 그런데 제21657호는 제43조의3을 고치지 않았다. 상단 표시는 그 법령 전체의 가장 최근 개정 이력이고, 개별 조문의 문언을 만든 법률은 조문 끝의 연혁 표기에서 확인한다.

정리하면 이렇다.

표시의미
법률 제21657호 (2026. 5. 19.)영유아보육법 전체의 최신 개정. 제43조의3은 대상이 아님
법률 제21074호 (2025. 11. 11.)제43조의3을 신설한 법률. 이 조문 문언의 출처

‘2026년 5월 19일에 만들어진 조문’으로 인용하면 근거가 어긋난다.

함께 신설된 조문

법률 제21074호가 손댄 부분은 다음이 전부다.

  • 제36조 후단 신설
  • 제43조의3 신설
  • 제43조의4 신설
  • 제54조제2항제4호 신설
  • 제54조제4항제7호의2 및 제7호의3 신설

조문의 말을 그대로 써야 하는 이유

폐원, 청산, 국고 환수는 이 조문의 용어와 구별해야 한다. 하지만 제43조의3이 쓰는 말은 해산, 잔여재산의 처분, 귀속, 출연, 반환이다. 어린이집 운영을 그만두는 것(폐원)과 법인이 해산하는 것은 층이 다르고, 이 조문이 다루는 것은 법인의 해산과 그에 따른 재산 처분이다. 국고 환수라는 표현도 조문에는 없다 — 조문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환산액 반환을 말한다.

말을 바꿔 쓰면 검색도 인용도 어긋난다. 조문을 인용할 때는 조문의 어휘를 유지하는 편이 안전하다.

조문 구성 요약

  • 항은 6개. 삭제로 남은 항은 없다.
  • 호는 제2항에만 4개(제1호~제4호). 다른 항에는 호가 없고, 목은 어느 항에도 없다.
  •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이라는 괄호 정의에는 이 조에서나 이 법에서 같은 범위 표시가 붙어 있지 않다.

판례ㆍ헌법재판소 결정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찾지 못했다. 이 조문은 2026. 5. 12.부터 시행됐다. 이 조문을 다룬 판단을 인용하려면 사건번호, 선고ㆍ결정일, 사건명, 그리고 판결인지 결정인지의 표기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 법률 제21074호와 2025. 11. 11.은 공포번호와 공포일이지 사건번호나 선고일이 아니다.


자주 묻는 형태로 정리

어린이집만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은 남은 재산을 어떻게 처분하나. 제4항 본문에 따라 잔여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시키거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법인의 설립을 위한 재산으로 출연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열리는 특례다. 다만 처분의 내용은 사전에 계획서로 제출되고, 지방보육정책위원회(또는 그 기능을 대신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보조금으로 산 재산은 반드시 반환해야 하나. 전부가 아니라 제4항 단서가 지정한 범위다. 목적사업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기본재산 등이 대상이고, 반환하는 것은 감가상각 등을 고려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다. 환산 방법 자체는 교육부령에 위임되어 있다.

반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제54조제2항제4호가 받는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계획서를 포함한 해산인가신청서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제4항 본문이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잔여재산을 처분하면 제54조제4항제7호의2ㆍ제7호의3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 특례는 언제까지 적용되나. 2026. 5. 12. 시행되어 시행일부터 7년간, 즉 **2033. 5. 11.**까지 효력을 가진다(법률 제21074호 부칙 제2조). 적용 대상은 법 시행 이후 해당 개정규정에 따라 해산인가를 신청하는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부터다(같은 부칙 제3조).

해산에 이사회 동의가 필요한가. 제3항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요구한다. 출석 이사 기준이 아니라 정수 기준이며, 해산인가 신청과 잔여재산처분계획서 양쪽에 대한 동의다.


참고 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6조제1항 (지방보육정책위원회)
  • 영유아보육법 제36조
  •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3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특례) — 제1항, 제2항 제1호~제4호, 제3항, 제4항 본문 및 단서, 제5항, 제6항
  •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4
  •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2항제4호
  •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제7호의2, 제7호의3
  • 사회복지사업법 제27조
  • 법률 제21074호(2025. 11. 11.) 부칙 제1조(시행일), 제2조(유효기간), 제3조(잔여재산 처분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기준일: 2026년 9월 15일.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시점의 원문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해야 한다.

관련 법령: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3 · 영유아보육법 제54조 · 사회복지사업법 제27조 · 영유아보육법 부칙 제1조·제2조·제3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5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