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만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은 남은 재산을 어떻게 처분하나요?

입력 2026.09.15. 오전 9:43

해산인가 때 낸 계획서에 따라 귀속·출연 가능…보조금으로 취득한 기본재산 등 환산액은 반환 의무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법정 요건을 갖춰 해산할 때, 남은 재산을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시키거나 유사한 목적의 다른 법인 설립 재산으로 출연할 수 있는 특례가 시행 중이다.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3은 영유아 수가 크게 감소하는 등 목적사업 수행이 곤란하고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에 적용된다. 해산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인가가 필요하다.

해산인가를 신청하려면 해산인가신청서에 잔여재산처분계획서를 첨부해야 한다. 계획서에는 해산 후 잔여재산이 귀속될 자, 다른 법인 설립을 위한 재산 출연, 보조금 반환 계획과 반환 의무자,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담아야 한다.

신청과 계획서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해산인가와 잔여재산 처분 사항은 시ㆍ도에 설치된 지방보육정책위원회 또는 그 기능을 대신하는 위원회의 심의도 거쳐야 한다.

제4항 본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잔여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시키거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법인의 설립을 위한 재산으로 출연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에 따라 모든 잔여재산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는 별도 기준이 적용된다. 목적사업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기본재산 등은 감가상각 등을 고려해 교육부령으로 정한 방식으로 환산한 금액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해야 한다.

어린이집 법인이 해산하면 보조금으로 산 재산은 반환해야 하나요? 반환 대상은 모든 재산이나 모든 보조금 재산이 아니라, 제4항 단서가 정한 기본재산 등의 환산금액이다.

관련 벌칙은 제43조의3이 아니라 영유아보육법 제54조에 있다. 제4항 단서의 환산액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54조제2항제4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산인가신청서(잔여재산처분계획서를 포함한다)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제4항 본문이 정한 방법 외로 잔여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제7호의2 및 제7호의3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

이 조문은 법률 제21074호로 2025년 11월 11일 신설돼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됐다. 부칙은 이 법 시행 이후 제43조의3에 따라 해산인가를 신청하는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어린이집 운영 법인의 해산 특례는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법률 제21074호 부칙 제2조에 따라 제43조의3의 개정규정은 시행일부터 7년간 효력을 가지며, 2033년 5월 11일까지 유효하다.

참고 법령 및 조문

  •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3
  •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2항제4호
  •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제7호의2 및 제7호의3
  • 사회복지사업법 제27조
  • 법률 제21074호 부칙 제1조, 제2조, 제3조

관련 법령: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3 · 영유아보육법 제54조 · 사회복지사업법 제27조 · 영유아보육법 부칙 제1조·제2조·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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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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