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포용법 부칙 제2조(침해사고 대응 지원에 관한 적용례 — 시행 이후 발생 사고부터 적용)
법률 제21496호 부칙 제2조는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이는 제25조의2만의 별도 시행일이 아니라 적용 대상을 정한 적용례다.
법률 제21496호 부칙 제2조는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이는 제25조의2만의 별도 시행일이 아니라 적용 대상을 정한 적용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