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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용법 부칙 제2조(침해사고 대응 지원에 관한 적용례 — 시행 이후 발생 사고부터 적용)

법률 제21496호 부칙 제2조는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이는 제25조의2만의 별도 시행일이 아니라 적용 대상을 정한 적용례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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