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디지털포용법 제15조(디지털역량센터의 지정 등)

제1항의 디지털역량센터와 제3항의 디지털역량지원센터는 시행 예정 제25조의2 제2항이 전담기관 지정 대상으로 인용하는 기관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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