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디지털포용법 제25조의2(디지털취약계층의 침해사고 대응 지원 — 지원 방안 마련과 전담기관 사업)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침해사고 발생 시 디지털취약계층이 관련 정보를 신속히 확인하고 적절히 대응하도록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2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맞춤형 고지·안내 및 상담, 신고·접수와 서비스 지원 제공기관 연계, 교육·훈련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3항과 제4항은 전담기관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침해사고 종료 시 지정 해지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5항은 지정·운영·관리와 지정해지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2027년 4월 1일 시행 예정인 개정 규정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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