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대법원 2024다293016

토지인도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의미, 토지로부터 쉽게 분리할 수 있거나 기둥과 지붕 및 주벽이 없는 경우 법률상 독립된 부동산인 건물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원심판결 파기환송

표기는 “대법원 2025. 11. 13. 선고 2024다293016 판결”이고 사건명은 “토지인도”다. 판시사항 전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의미 / 토지로부터 쉽게 분리할 수 있거나 기둥과 지붕 및 주벽이 없는 경우, 법률상 독립된 부동산인 건물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구조물을 임대차의 목적으로 한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이다. 판결요지는 두 단계로 되어 있다. ① 상가임대차법의 목적과 같은 법 제2조 제1항 본문, 제3조 제1항에 비추어 보면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 임대차는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로서 임대차 목적물인 건물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임대차를 가리킨다. ② 법률상 독립된 부동산인 건물이라고 하려면 토지의 정착물로서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및 주벽이 있어야 하므로, 토지로부터 쉽게 분리할 수 있거나 기둥과 지붕 및 주벽이 없다면 건물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구조물은 토지의 정착물인 건물이 아니라 동산에 불과하고, 이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결문은 판결요지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약칭을 “(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고 한다)”로 정의한다. 주문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 환송한다”로 파기환송이며 상고기각이 아니다. 그러므로 문제된 구조물이 그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확정되지 않았고 다시 심리될 몫으로 돌아갔다. 환송받은 법원의 이름은 이 글에 필요하지 않으므로 옮기지 않고 ‘원심’ㆍ‘환송’으로만 적는다. 판결문 전문에 “컨테이너는 건물이 아니다”라는 문장은 없다(3차 대조로 확인). 이 판결이 인용한 조문은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본문과 제3조 제1항이고 판결문에 ‘구’ 표시가 없으므로, 구 조문을 인용한 것처럼 적으면 틀린다. ‘기둥ㆍ지붕ㆍ주벽’은 해설자가 붙인 요약어가 아니라 판시사항과 판결요지에 실제로 있는 문언이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독립된 부동산인 건물이라는 요건이 대체되지 않는다는 점도 두 단계가 나뉘어 설시된 데서 나온다. 당사자ㆍ점포의 위치ㆍ업종ㆍ사실관계의 세부와 원심의 판단 내용은 이 글감에 없으므로 지어내지 않는다.

판결문 원문 · 2025-11-13 선고 · 최종 확인일: 2026-09-01

이 판례가 적용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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