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적용범위 본문 — 상가건물을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이라고 정의한다)

제2조의 표제는 “적용범위”이고, 제1항은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14조의2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다(<개정 2020. 7. 31.>). 어미는 ‘적용한다’ㆍ‘그러하지 아니하다’이고 ‘하여야 한다’나 ‘할 수 있다’는 없다. 제2조는 모두 3개 항이며 제1항에는 호가 없고, 목도 없다. 괄호는 ‘(이하 “○○”라 한다)’ 형식의 약칭 정의가 아니라 ‘상가건물’의 내용을 정한 정의 괄호이고, “이 조에서”ㆍ“이 법에서”라는 범위 표시는 붙어 있지 않다. 적용 대상이 ‘임대차’가 아니라 ‘상가건물의 임대차’로 적혀 있어, 목적물이 건물일 것이 조문 안에 이미 전제돼 있다. 다만 무엇이 건물인지는 이 법이 따로 정의하지 않는다. 시행 상태는 다음과 같다. 이 항의 현행 문언은 2020. 7. 31. 개정된 문언이고, 선고일(2025. 11. 13.) 당시 법령본은 [시행 2022. 1. 4.] [법률 제18675호, 2022. 1. 4., 일부개정], 2026. 9. 1. 현재 법령본은 [시행 2026. 5. 12.] [법률 제21083호, 2025. 11. 11., 일부개정]이지만 제2조제1항의 문언 자체는 두 법령본에서 같다. 그러므로 이 판결이 인용한 것은 현행 제2조 제1항이며 ‘구’ 조문으로 적으면 틀린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01

이 법이 적용된 이슈

연결 기사 6편 · 1 / 1페이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