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제2조 제1항 괄호가 지시하는 조문 — 판결요지가 제2조 제1항 본문과 함께 인용했다)
제3조(대항력 등) 제1항은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조문 끝에 <개정 2013. 6. 7.> 표기가 붙어 있다. 요건은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 두 가지가 함께이고, 제3자에 대한 효력은 신청한 날이 아니라 '그 다음 날부터' 생긴다. 어미는 "효력이 생긴다"이며 형벌을 정한 조항이 아니다. 이 항의 현행 문언은 「부가가치세법 전부개정법률」(법률 제11873호, 2013. 6. 7. 공포)에 따른 개정으로 들어왔고 시행일은 2013. 7. 1.이다. 제3조는 모두 4개 항이고 각 항에 호·목은 없으나, 이 글이 대조한 원문은 제1항·제2항뿐이어서 제3항·제4항의 문언은 확인하지 못했다. 조문이 인용하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각각의 내용도 확인하지 못했다. 현행 법령은 [시행 2026. 5. 12., 법률 제21083호, 2025. 11. 11., 일부개정]이며, 그 개정은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관한 것이어서 이 항의 문언을 바꾸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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