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부칙(법률 제18675호) 제1조(선고일 당시 법령본의 시행일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21083호, 2025. 11. 11.> 제1조(시행일)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공포일 2025. 11. 11.의 6개월 경과일 다음 날이 2026. 5. 12.이고,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시행일 표시도 그 날짜다. 같은 부칙 제2조(관리비 내역의 제공에 관한 적용례)는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이 개정은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관한 것이고 제2조제1항이 그날 신설되거나 개정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제2조제1항이 2026. 5. 12.에 새로 생기거나 개정되어 시행된 것처럼 적으면 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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