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대법원 2011도17264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의 시기와 상대방 — 제1심판결 선고 전, 공소제기 후에는 수소법원

판시사항 [1]은 친고죄에서 고소를 취소하거나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 시기(=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와 그 상대방을 다뤘다. 판시사항 [2]의 사안은 피고인이 甲의 명예를 훼손하고 甲을 모욕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것인데,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다른 사건의 검찰 수사과정에서 이전의 모든 고소 등을 취소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합의서가 작성되었으나 그것이 제1심판결 선고 전에 법원에 제출되었다거나 그 밖에 甲이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의사를 철회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었다. 대법원은 이와 달리 보아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했다. 주문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는 내용이므로, 이 판결로 특정 피고인의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합의서가 작성된 경위와 시점, 환송 후의 절차와 결과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甲”은 판결문 원문의 익명 표기 그대로다.

판결문 원문 · 2012-02-23 선고 · 최종 확인일: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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