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정폭력처벌법 제6조(고소에 관한 특례)

제6조(고소에 관한 특례) ①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가정폭력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인 경우 또는 가정폭력행위자와 공동으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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