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처벌법 제6조(고소에 관한 특례)
제6조(고소에 관한 특례) ①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가정폭력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인 경우 또는 가정폭력행위자와 공동으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부모를 고소하지 못한다는 법이 있는데, 가정폭력이면 달라지나요?
- 부모를 고소하지 못한다는 법, 가정폭력이면 달라지나요?
- 부모를 고소하지 못한다는 법이 있는데, 가정폭력이면 고소할 수 있나
- 부모를 고소하지 못한다는 법, 가정폭력범죄라면 예외가 있나요?
- 부모를 고소하지 못한다는 법, 가정폭력이면 정말 달라지나요
- 부모를 고소하지 못한다는데, 가정폭력범죄라면 가능한가요?
- 부모를 고소하지 못한다는데, 가정폭력이면 고소할 수 있나요
- 부모를 고소하지 못한다는 법, 가정폭력이면 달라질까
- 부모·시부모를 고소할 수 없다는 법이 있는데 가정폭력이면 달라지나요?
- 부모나 배우자의 부모를 고소할 수 없나요? 가정폭력이라면 달라지나요
- 부모는 고소 못 한다는 법, 가정폭력이면 정말 달라질까
- 부모는 고소할 수 없다는데, 가정폭력이면 달라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