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2조(단지 사이 시설 기준에서 인용하는 정의 조문)
시행규칙 제2조제3항제2호는 공동주택 단지 사이에 주택법 제2조제1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없을 것을 기준으로 든다. 지하도·육교·횡단보도 등으로 보행자 통행의 편리성과 안전성이 확보됐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면 해당 시설 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시행규칙 제2조제3항제2호는 공동주택 단지 사이에 주택법 제2조제1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없을 것을 기준으로 든다. 지하도·육교·횡단보도 등으로 보행자 통행의 편리성과 안전성이 확보됐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면 해당 시설 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