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택법 제2조(단지 사이 시설 기준에서 인용하는 정의 조문)

시행규칙 제2조제3항제2호는 공동주택 단지 사이에 주택법 제2조제1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없을 것을 기준으로 든다. 지하도·육교·횡단보도 등으로 보행자 통행의 편리성과 안전성이 확보됐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면 해당 시설 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1

이 법이 적용된 이슈

연결 기사 6편 · 1 / 1페이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