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세대수 기준 예외에서 인용하는 정비사업 조문)
시행규칙 제2조제3항제1호나목은 하나의 주택단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의 정비사업을 시행해 준공된 공동주택단지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를 든다. 이 경우 적용하지 않는 것은 제3항제1호의 세대수 기준이며, 다른 공동관리 요건까지 면제하는 규정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시행규칙 제2조제3항제1호나목은 하나의 주택단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의 정비사업을 시행해 준공된 공동주택단지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를 든다. 이 경우 적용하지 않는 것은 제3항제1호의 세대수 기준이며, 다른 공동관리 요건까지 면제하는 규정으로 설명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