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동주택관리법 제8조·제9조·제30조(시행규칙 제2조가 인용하는 공동관리 근거와 관리기구·장기수선충당금 조문)

초안에서 시행규칙 제2조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조제1항·제2항의 위임을 받아 공동관리·구분관리의 절차와 기준을 정하는 규정으로 설명된다. 같은 조 제1항 제3호는 공동주택 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 방안에 제9조를,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및 관리 방안에 제30조를 인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1

이 법이 적용된 이슈

연결 기사 6편 · 1 / 1페이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