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제8조·제9조·제30조(시행규칙 제2조가 인용하는 공동관리 근거와 관리기구·장기수선충당금 조문)
초안에서 시행규칙 제2조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조제1항·제2항의 위임을 받아 공동관리·구분관리의 절차와 기준을 정하는 규정으로 설명된다. 같은 조 제1항 제3호는 공동주택 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 방안에 제9조를,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및 관리 방안에 제30조를 인용한다.
초안에서 시행규칙 제2조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조제1항·제2항의 위임을 받아 공동관리·구분관리의 절차와 기준을 정하는 규정으로 설명된다. 같은 조 제1항 제3호는 공동주택 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 방안에 제9조를,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및 관리 방안에 제30조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