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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 다의2(안전운임 미달 지급의 과태료 개별기준)

별표 5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으로서 제16조와 관련된다. 제2호 개별기준 다의2는 법 제5조의12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공표 안전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한 경우를 법 제70조 제1항 제1호의2에 따른 위반행위로 적고, 과태료 금액을 500만원으로 정한다. 이는 법률 제70조 제1항의 1천만원 이하 상한과 구별되는 개별기준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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