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 제1항 제1호의2(안전운임 미달 지급에 대한 과태료)
제70조 제1항 본문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한다. 제1호의2는 제5조의12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표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이 조문이 정한 제재는 과태료이며, 계약에서 낮은 금액을 정한 부분의 효력을 정한 제5조의12 제3항과는 구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