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12(안전운임 지급의무와 미달 약정의 부분 무효)
제1항은 화주가 운수사업자 또는 화물차주에게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운임 이상의 운임을 지급하도록, 제2항은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화물자동차 안전위탁운임 이상의 운임을 지급하도록 정한다. 제3항은 화물운송계약에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운임으로 정한 부분을 무효로 하고, 그 부분은 안전운임과 동일한 운임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제4항은 제1항에 따른 운임 지급과 관련한 부정한 금품 수수를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