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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부칙 제1조ㆍ제2조(법률 제21025호 부칙 — 시행일과 안전운임 개정규정의 유효기간)

법률 제21190호 부칙 제1조는 이 법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며, 제23조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2026년 6월 3일이다. 부칙 제3조는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이는 운전면허 취소에 따른 종사자격 효력상실의 적용례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0

이 법이 적용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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