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부칙 제1조ㆍ제2조(법률 제21025호 부칙 — 시행일과 안전운임 개정규정의 유효기간)
법률 제21190호 부칙 제1조는 이 법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며, 제23조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2026년 6월 3일이다. 부칙 제3조는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이는 운전면허 취소에 따른 종사자격 효력상실의 적용례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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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운송 종사자격은 어떤 경우에 반드시 취소되고, 언제 처분 없이 효력을 잃나요
- 화물운송 종사자격, 반드시 취소되는 경우와 6개월 정지로 끝나는 경우는 어떻게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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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운임보다 낮게 정한 부분은 무효…과태료는 실제 지급이 요건
- 안전운임보다 적게 정한 계약…일부 무효와 과태료 요건은 별도
- 안전운임보다 적은 운임 계약: 일부 무효와 과태료는 별개입니다
- 안전운임보다 적은 운임으로 계약하면 계약은 무효이고 과태료도 부과되나요?
- 안전운임보다 적게 정한 운임, 계약이 무효인가 과태료 대상인가
- 안전운임보다 적은 운임으로 계약했다면 — 무효가 되는 자리와 과태료가 붙는 자리는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