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제1항(신고 접수 뒤 현장출동)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신고 접수에 곧바로 붙는 법정 의무는 현장출동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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