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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제1항ㆍ제2항(응급조치의 요건과 분리ㆍ인도)

현장에 출동하거나 현장을 발견한 경우, 또는 현장 밖에서 학대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 위험이 급박ㆍ현저한 경우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등 보호를 위해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항 제3호 또는 제5호 조치에서는 피해아동등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보호 필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제2항은 제3호부터 제5호의 분리ㆍ인도를 따로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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