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제1항(응급조치와 긴급임시조치ㆍ법원 임시조치의 구별)

재발 우려와 긴급성으로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 사법경찰관이 할 수 있는 긴급임시조치를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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