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1조제1항(업무수행 방해의 형벌과 과태료 열거)

제12조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 중인 관계자에게 폭행ㆍ협박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업무수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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